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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작년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위반 총 88건·65개사 제재
금감원, 작년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위반 총 88건·65개사 제재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03.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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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등 중조치가 22건(25.0%), 경고 등 경조치 66건(75.0%)
정기공시위반(35건, 39.8%), 비상장법인(48사, 73.8%) 비중높음

금융감독원은 2022년 중 상장법인 등의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위반에 대해 총 88건·65개사를 조치했다고 1일 발표했다. 발행공시 28건, 정기공시 35건, 주요사항공시 18건, 기타공시 7건 등이다. 조치건수는 전년 87과 유사한 88건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과징금 등 중조치가 22건(25.0%), 경고 등 경조치가 66건(75.0%)이며, 정기공시위반(35건, 39.8%), 비상장법인(48개사, 73.8%) 조치 비중이 높다.

금감원은 올해도 공시조사 실효성을 제고하고, 중대한 공시위반 행위를 엄중조치해 올바른 공시문화 정착을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시 역량이 부족한 비상장법인 등의 공시위반 예방을 위해 공시 유의사항 등을 시장에 지속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조치 현황을 보면 과징금·증권발행제한 등 중조치와 경고 등 경조치의 비중은 1:3 수준이다. 중조치는 위반 동기가 고의·중과실로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공시위반에 대해 과징금(18건) 부과 및 증권발행제한(4건) 조치했다.

경조치는 투자자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비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 미제출 등 경미한 위반에 대해 경고(66건) 조치했다. 

비중추이는 조치수준별 비중은 중조치 25.0%, 경조치 75.0%로 2020년 이후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다.

공시유형별로 보면 정기공시 위반이 가장 큰 비중(35건, 39.8%)을 차지하고 있고, 발행공시 위반(28건)과 주요사항공시 위반(18건)이 각각 31.8%, 20.4% 수준이다.

정기공시는 정기보고서 미제출·지연제출(34건) 및 중요사항 거짓기재(1건) 등 총 35건에 대해 조치했다.

발행공시 위반(증권신고서 미제출 등)은 총 28건으로 작년 대비 건수(18건→28건)와 비중(20.7%→31.8%)이 모두 증가했다.

이는 비상장법인의 IPO 추진사례가 증가하면서 주관사 실사 과정 등에서 과거 공모위반 사례가 많이 발견되는 등에 기인했다.

주요사항공시는 총 18건을 조치했으며, 이 중 증권발행결정에 대한 미공시·지연공시(8건) 및 주요약정(담보제공 등) 기재누락(4건)이 다수다.

그 외에 자산양수도 지연공시(2건) 및 영업정지·회생개시·자본감소등 지연공시(각 1건), 외부평가의견 기재누락(1건)에 대해 조치했다.

회사 유형별로 보면 조치대상회사 총 65사 중 비상장법인 비중(48사, 73.8%)이 높았으며, 상장법인(17사, 26.2%)은 대부분이 코스닥 법인(15사, 23.1%)이다.

전체 조치대상회사 중 상장법인의 비율은 26.2%로 2019년 이후 지속적으로 비율이 감소하는 추세다.

상장법인은 주권상장법인 특례 위반(7건, 41.2%)이 가장 많았고, 주요사항공시(5건, 29.4%), 정기공시(3건, 17.6%), 발행공시(2건, 11.8%) 위반도 발생했다.

전체 조치대상회사 중 비상장법인의 비율은 73.8%로 2019년 이후 지속적으로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다.

법규 미숙지, 공시인력 부재 및 잦은 변경, 경영진의 공시에 대한 중요성 인식 부족 등으로 공시위반이 반복적으로 발생했다.

비상장법인은 정기공시 위반이 가장 큰 비중(32건, 45.1%)을 차지했고, 발행공시(26건, 36.6%), 주요사항공시(13건, 18.3%) 위반도 다수 발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감독방향과 관련해 "공시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중대한 공시위반 행위를 엄중조치하고, 공시위반 예방을 위해 위반사례·주의사항을 지속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라며 "실효성 있는 공시조사를 통해 올바른 공시문화 정착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에도 전환사채 관련 중요사항 기재누락·거짓기재, 정기공시위반 등을 집중조사해 조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특히 불공정거래와 연루될 가능성이 있는 악의적 공시위반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하는 등 엄정 대처하고 정기공시의무 반복위반 회사에 대해서도 과징금 등 실효적 제재를 부과하여 올바른 공시문화 정착을 유도한다.

공시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안내도 강화한다. 즉 공시위반 주요 조치사례를 주제별로 정리해 보도자료로 배포하는 등 시장의 주의환기가 필요한 사항을 적극 안내한다.

공시설명회(상장회사 대상) 개최, 비상장법인 대상 공시의무 교육·홍보 등을 통해 기업의 공시역량 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상 자료=금감원 제공
이상 자료=금감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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