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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경쟁제한 및 소비자이익 제한 조례․규칙 개선 추진
지방자치단체 경쟁제한 및 소비자이익 제한 조례․규칙 개선 추진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03.02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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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이익 제한 조례·규칙 196건 2023년 과제
건설자재·장비 구매, 지자체 캠핑장·체육시설 손해배상규정 미비 등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2일 지방자치단체의 경쟁제한 및 소비자이익 제한 조례·규칙 196건(지역 건설자재·장비 우선 구매, 지자체 운영 캠핑장·체육시설의 손해배상 규정 미비 등)을 2023년도 개선과제로 선정,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하여 금년 연말까지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역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경쟁제한적인 조례·규칙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관련 지자체와 함께 개선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자체의 경우, 지역 소재 사업자 등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조례·규칙을 마련하는 경우가 많아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가 운영되고 있으며, 다른 지자체들도 이를 모방하여 유사한 규정을 도입하여 지역 경쟁제한이 전국적인 양상으로 확산되기도 한다.

공정위는 2023년도에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경쟁제한 및 소비자이익 제한 조례·규칙 196건을 개선과제로 선정하고, 금년 한 해 동안 자치법규 개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쟁제한적 조례·규칙의 개선추진은 실효성 제고를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에 포함되도록 하여 지자체의 적극적인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연구용역 및 위원회 자체 발굴 등을 통해 진입제한, 사업자 차별, 사업활동 제한, 소비자 이익 저해 등 196건의 개선과제를 선정했다. 개선과제 196건은 17개 광역지자체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소속 기초 자치단체 수를 고려하여 배분했다.

2023년 개선과제 196건을 규제 유형별로 구분하면, 진입제한 40건(20.4%), 사업자 차별 67건(34.2%), 사업활동 제한 9건(4.6%), 소비자 이익 저해 80건(40.8%)이다.

규제유형별 개선과제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우선 진입제한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 등이 특정 상품 또는 용역과 관련된 지역시장 진입을 제한하거나 어렵게 해 관련 사업자 수 및 시장내 경쟁을 감소시키는 경우다.

지자체 고문변호사 위촉 및 결산 검사위원 선임에 있어 지역 내 변호사 및 회계사로 제한하는 조례·규칙 등을 개선과제로 선정했다.

사업자 차별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 등이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경쟁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쟁수단이나 경쟁유인을 제한하거나 약화시킴으로써 시장 내 사업자간 경쟁을 감소시키는 경우로서, 지역 건설자재 및 건설장비, 간행물, 전통주, 농산물 등 지역 내에서 생산 또는 공급되는 물품을 우선 구매 또는 사용하도록 하는 조례·규칙 등을 개선과제로 선정했다.

사업활동 제한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 등이 사업자가 자유롭게 결정·실행하여야 하는 영업방침이나 범위, 거래상대방 또는 거래조건 등을 직·간접적으로 통제하거나 제한하여 시장내 경쟁을 감소시키는 경우로서, 지자체가 운영하는 유통센터 입점 사업자에게 재임대행위를 금지하는 조례·규칙 등을 개선과제로 선정했다.

소비자이익 저해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 등이 특정 상품 또는 용역과 관련된 소비자의 선택이나 정보제공을 제한하거나 소비자에게 금전적 손해를 끼치는 등 소비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경우로서, 지자체 운영 캠핑장 또는 체육시설 등이 운영자에게 귀책이 있는 경우에도 배상 규정이 없어 소비자의 보상권을 침해하는 조례·규칙 등을 개선과제로 선정했다.

공정위관계자는 "지자체의 조례·규칙 등 자치법규에 포함되어 있는 경쟁제한 및 소비자이익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지역시장으로의 자유로운 진입과 영업활동을 촉진하는 등 지역경제의 경쟁촉진과 소비자후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는 지역시장의 경쟁을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경쟁제한적 조례·규칙을 발굴하는 한편, 지자체와 협의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사업자 차별 개선자료=공정위 제공
사업자 차별 개선.  자료=공정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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