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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다주택자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허용
금융위원회, 다주택자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허용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03.02 15: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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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 규제완화 등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가 본격화된다. 2일 개최된 제4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업권(은행·보험·저축·상호·여전) 감독규정 개정안이 의결되면서다.

동 개정안은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22.11.10일) 및 「2023년 금융위 업무보고」(’23.1.30일)에서 발표된 주택담보대출 규제 정상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우선 다주택자 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 허용이 관심사다. 현재는 다주택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이 금지사항이지만, 다주택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이 허용된다. 규제지역 LTV(담보인정비율) 0 → 30%, 비규제지역 LTV 60%(종전과 동일)가 된다.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도 허용된다. 현재는 주택 임대·매매사업자의 경우 전지역 주택담보대출 취급 금지이지만, 주택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취급이 허용된다.(규제지역 LTV 0 → 30%, 비규제지역 LTV 0 → 60%)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 관련 각종 제한도 완화된다. 현행은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각종 제한 존재하는데,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각종 제한이 일괄폐지된다. LTV·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범위 한도내 대출취급이 가능해진다.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 역시 폐지된다. 현재는 생활안정자금 목적(주택구입목적 외) 주택담보대출은연 최대 2억원까지 취급 가능하지만, 앞으로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의 대출한도가 폐지된다.(LTV·DSR 범위 한도내 대출취급 가능)

아울러 주택담보대출 대환시 기존 대출시점의 DSR이 1년 한시로 적용된다. 즉 현재는 원칙적으로 주택담보대출 대환은 신규대출로 취급하여 대환시점의 DSR이 적용되지만, 앞으로 대환시 기존 대출시점의 DSR을 적용하여, 금리상승· DSR 규제강화 등으로 인한 기존 대출한도의 감액을 방지한다.(1년 한시, 증액불허)

서민·실수요자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역시 폐지된다. 현재는 부부합산 연소득 9천만원 이하, 무주택세대주, 투기·투과지역 주택가격 9억원 이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서민·실수요자의 경우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최대 6억원까지만 대출가능하다.

그런데 서민·실수요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대출한도가(현재 6억원) 폐지된다.(LTV·DSR 범위 한도내 대출취급 가능)

금융위는 이날 의결된 감독규정 개정안은 고시 후 즉시 시행(3.2~)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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