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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19년 도입된 재무제표 심사제도 안정적으로 정착된듯"
금감원, "19년 도입된 재무제표 심사제도 안정적으로 정착된듯"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03.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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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상장회사에 대한 심사·감리 결과 및 시사점 분석
"중대위반 회사 및 감사인에 대한 조치가 엄정해지는 추세 명심"

금융감독원이 2022년 중 재무제표 심사·감리를 종결한 상장회사는 총 147사(표본 98사, 혐의 49사)로 전년도 실적과 비교(5사 감소, △3.4%)해 큰 차이는 없었으며, 이는 2019년 도입된 재무제표 심사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었음을 시사한다고 12일 밝혔다.

종합적으로는 신외감법 시행 이후 외감법상 과징금이 매년 증가하는 등 중대 위반 건에 대한 회사 및 감사인에 대한 조치가 엄정해지는 추세라는 점을 들어 경고했다.

따라서 "회사는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된 내부통제 강화 등 자정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감사인도 회계감리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감사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정보이용자를 보호하고 기업의 회계투명성을 증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12일 금감원에 따르면 재무제표 심사·감리결과 회계처리기준 위반 지적률은 56.5%였다. 83사를 조치해 전년(54.6%) 대비 1.9%p 증가(표본 심사․감리 35.7%, 혐의 98.0%)했다.

위반동기 유형별로 봤을 때 고의(10.8%) 및 중과실(10.8%) 비율이 21.6%로 감소하는 추세였다. 고의+중과실 위반비율 추이는 28.2%(’20년)→25.3%(’21년)→21.6%(’22년)였다.

조치내용을 보면 외부감사법상 강화된 과징금제도 등으로 상장회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액은 증가했고, 회계법인 21사, 공인회계사 69명에 대해 감사절차 소홀로 조치했다.

금감원은 이런 내용을 발표하면서 신외부감사법 시행 이후 과징금이 매년 증가하는 등 중대 위반 건에 대한 회사 및 감사인에 대한 조치가 엄정해지는 추세라고 풀이했다.

그러면서 "회사는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통제 강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감사인도 감사보고서 발행 전 사전 심리를 강화하는 등 감사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내역을 자세히 살펴보면 금융감독원이 2022년 중 재무제표 심사․감리를 종결한 상장회사는 총 147사다.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 49사, 코스닥시장 89사, 코넥스시장 9사이며, 표본 심사․감리는 98사, 혐의 심사․감리는 49사 완료다.

2019년 도입된 재무제표 심사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됨에 따라 심사․감리 실시 회사 수는 전년 대비 큰 변동이 없었던 것으로 풀이됐다.(5사 감소, △3.4%)

심사․감리 결과를 회사 유형별로 보면 2022년도 상장회사 심사․감리결과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확인된 상장회사는 83사로 전년(83사)과 동일했다.

시장별로 보면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의 위반은 26사(50사 중 52.0% 지적), 그 외 시장(코스닥․코넥스) 상장회사의 위반은 57사(97사 중 58.8% 지적)다.

2022년도 심사․감리결과 회계처리기준 위반 지적률은 56.5%로 전년(54.6%) 대비 1.9%p 상승했다.

표본 심사·감리 건이 소폭 감소(103사 → 98사, 5사↓)하였음에도 총 위반 건(83사)이 동일하여 전체 지적률은 소폭 상승하였는바, 재무제표를 충실히 작성·공시하고자 하는 회사 및 감사인의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표본 심사·감리 관련 지적률은 35.7%(35사), 혐의 관련 지적률은 98.0%(48사)다. 표본 심사․감리 관련 지적률은 신 외부감사법규 시행 이후인 2020년부터 비교적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혐의 심사·감리 관련 지적률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표본 선정 방법별로 보면 위험요소에 따라 표본으로 선정된 상장회사의 당년 지적률은 57.7%(전체 26사 중 15사 지적), 테마는 23.5%(전체 51사 중 12사 지적), 무작위는 38.1%(전체 21사 중 8사 지적)다.

위험요소에 따라 표본으로 선정된 상장회사의 지적률이 높은데 이는 위험요소를 고려한 표본선정이 효율적임을 나타낸다. 3년 평균 지적률도 위험요소(57.9%) > 무작위(37.8%) > 테마(23.9%) 순이었다.

위법행위 유형별로 보면 위법행위가 당기손익 또는 자기자본에 영향을 주는 A유형 위반이 있는 상장회사는 63사(전체 83사의 75.9%)로 전년(60사, 72.3%) 대비 3사(3.6%p) 증가했다.

복합금융상품 유동성 분류 오류(B·D유형), 주요 고객에 대한 정보 주석 미기재(D유형) 등 기타유형 관련 위반은 20사다. 기타 유형(B~D유형) 위반 상장회사 수 추이는 15사(’20년) → 23사(’21년) → 20사(’22년)다.

위반건수 분포를 보면 2022년도 회계처리기준 위반 상장회사(83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건수는 179건(평균 2.2건)이다. 1개 회사에 여러 건의 위반이 있는 경우 복수 건으로 집계한다.

위반건수 구간별 회사분포를 보면 회계처리기준 1건 위반은 34사, 2건 이상 다수 위반은 49사다.

2022년도 위법행위 동기가 ’고의‘인 회사는 9사(10.8%), 중과실은 9사(10.8%)로 위험요소(표본), 회계부정신고 등 다양한 요인에 따른 감리 결과이다. 

전체 위반 중 동기가 ’과실‘로 결정되는 비율이 매년 증가중이다. 실제로 ‘과실’ 결정 비율 추이를 보면 71.8%(’20년)→74.7%(’21년)→78.4%(’22년)다.

이는 다수의 위반이 회계추정․판단과 관련된 것으로 외부감사법규 개정에 따라 위법동기를 양적요소(4배) 및 질적 중요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했기 때문이다.

과징금 등 조치 내용을 보면 위반동기가 ‘고의’ 또는 ‘중과실’인 상장회사에 부과하는 과징금은 최근 3년내 부과 회사 수는 감소하였으나 부과금액은 증가해, 회사별 평균 부과금액은 지속 증가하고 있다.

과징금 총 부과금액 변화는 94.6억원(’20년) → 159.7억원(’21년) → 223.5억원(’22년)이며, 회사별 과징금 평균 부과금액 변화는 5.6억원(’20년) → 11.4억원(’21년) → 16.0억원(’22년)이다. 금감원은 외부감사법상 강화된 과징금 부과제도 운영에 기인한 것으로 본다.

2022년 심사·감리결과 검찰 고발·통보 등 수사기관 통보(6건) 및 임원해임권고(11건)는 총 17건으로 전년(22건) 대비 5건 감소했다.

회계법인 및 공인회계사와 관련해 살펴보면 회계법인은 2022년도 14개의 상장회사 회계감사 관련 회계감사기준 위반에 따른 감사인(회계법인) 조치는 21건으로 전년(30건) 대비 9건(30.0%) 감소했다.

이는 신 외부감사법규에 따라 재무제표 심사결과 회사 경조치(경고, 주의)건에 대해서는 감사인에 대해 감리를 실시하지 않음에 주로 기인한다.

한편, 전체 21건의 회계법인 조치 중 대형 회계법인 4사(삼일, 삼정, 한영, 안진) 관련 조치는 7건으로 전년(10건) 대비 3건 감소했다. 대형회계법인 4사 조치 비중 변동은 35.1%(’20년) → 33.3%(’21년) → 33.3%(’22년)다.

회계법인의 경우 외부감사법상 과징금 부과제도 시행(‘18.11.1.) 이후 2020년에 과징금이 처음 부과되어 매년 부과금액이 지속 증가하고 있다. 회계법인 과징금 부과금액 추이는 2.7억원(’20년)→ 8.4억원(’21년)→ 21.1억원(’22년)이다.

공인회계사의 경우를 살펴보면 2022년도 상장회사 회계감사와 관련해 회계감사기준 위반으로 조치 받은 공인회계사는 총 69명이다. 피조치 감사인(회계법인)의 수는 감소했음에도 피조치 공인회계사의 수는 전년(68명) 대비 1명(1.5%) 증가했다.

이날 발표낸 내용의 시사점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중대 위반 건에 대한 엄정조치를 통해 회사의 자정노력을 유도했다"며 "중대 위반(고의+중과실) 건에 대한 회사 과징금이 매년 증가하는 등 강화된 외부감사법에 따라 엄정조치 중인바, 회사는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통제 강화 등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감사인도 감사품질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감사인 조치 건수는 감소 추세에 있으나 과징금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바, 회계법인은 경각심을 갖고 감사보고서 발행 전 사전 심리 강화 등 감사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도 경미한 회계오류는 표준 심사방안을 마련해 효율적으로 심사하고, 중대 위반혐의 적발 시 감리로 신속히 전환하여 1년 내 조사를 종결하도록 하는 등 회사 및 감사인의 수감부담 완화를 추진 중이다.

이상 자료=금융감독원 제공
이상 자료=금융감독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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