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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개인정보 제공 요청은 무조건 거절"
금감원, "개인정보 제공 요청은 무조건 거절"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03.21 15: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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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회사, 정부기관 사칭한 보이스피싱 경보 발령
출처가 불분명한 URL주소 절대 클릭하지 말 것 등 당부

금융감독원은 21일 실생활과 밀접한 택배회사를 사칭해 국민들이 방심하기 쉬운 점을 악용한 보이스피싱 피해사례가 최근 증가하고 있으며, 코로나19 방역지침 완화에도 불구, 방역지원금 제공 등을 빙자한 정부기관 사칭 피해사례가 여전히 빈발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 필요하다며 경보를 발령했다.

소비자경보 내용을 보면 우선 최근 택배회사를 사칭하여 주소 또는 송장번호 불일치 등의 내용으로 문자메세지를 발송하고, 문자 내 인터넷 주소(URL)를 클릭할 경우, 피싱사이트 연결 또는 악성앱 설치로 개인정보를 탈취한 후 자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증가한다는 경고다.

또한, 최근 마스크 착용의무 조정 등 코로나19 방역지침이 완화되고 있으나 질병관리청 직원을 사칭하여 방역지원금 등을 사유로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자금을 편취하는 피해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정부기관을 사칭하며 일반 국민에게 생활안정자금, 근로장려금 등의 지원을 핑계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보이스피싱도 제보가 많다.

금감원은 상황이 이렇다며 "이러한 내용의 문자메시지·전화 등을 받은 경우 다음과 같이 대응하세요"라며 문자나 전화 등에 따른 대응 방법을 예시했다.

우선 문자 보이스피싱의 경우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URL주소를 절대 클릭하지 말고 바로 삭제하고, 해당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번호로 답장 및 회신 전화를 하지 말라고 했다.

전화 보이스피싱의 경우 모르는 번호는 가급적 받지 말고, 이미 전화를 받은 경우에는 수상한 요구에 응하지 말고 전화를 바로 끊으라고 촉구했다.

세부적인 소비자 행동 요령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우선 개인정보 제공 요청은 무조건 거절하라고 당부했다. 특히 택배회사 사칭 주소 또는 송장번호 불일치 등의 사유로 개인정보 입력을 요구하는 경우, 본인이 구매한 물품이 맞는지 철저히 확인하고, 문자메세지 링크는 절대 클릭하지 말고 택배회사의 공식 홈페이지 혹은 고객센터를 통해 사실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했다.

아울러 정부기관 등 사칭한 보이스피싱의 경우 정부‧공공기관, 금융기관은 전화‧문자를 통해 절대 개인정보, 금융정보를 요구하지 않음을 유념하라고 당부했다. 특히 방역지원금, 정책지원금 등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입력, 신용카드 정보 요구는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출처가 불분명한 URL주소는 절대 클릭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사기범이 보낸 출처가 의심스러운 URL주소를 클릭할 경우 원격조종 악성앱이 설치되고 개인(신용)정보가 모두 유출되어 피해가 발생한다.

아울러 휴대폰에 개인정보를 저장하지 마라고 당부했다. 사기범의 원격조종 악성앱이 개인 휴대폰에 설치될 경우 사진첩, 파일폴더, SNS 전송 내역 등에 보관되어 있는 개인정보(신분증, 신용카드, 운전면허증, 기타 계약서 등)가 노출되어 피해가 가중될 우려가 있어서다.

그러면서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시 신속히 지급정지를 요청하라고 경고했다. 본인의 피해금이 인출되거나 입금된 금융회사 콜센터 또는 금융감독원 콜센터(☎1332)에 즉시 전화하여 해당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피해구제를 신청하라고 권했다.

내계좌 한눈에 및 내계좌 지급정지 서비스 이용도 가능하다고 했다. 피해가 예상되거나 발생한 경우에는 ‘내계좌 지급정지’ 메뉴에서 본인 명의의 모든 계좌에 대한 일괄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자료=금융감독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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