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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효성·효성중공업 부당지원 행위 심의절차 종료
공정위, 효성·효성중공업 부당지원 행위 심의절차 종료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03.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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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기업 부당지원관련 사실관계 확인 어려워 '심의종료' 결정
"2건 모두 계열회사 사업지원 측면 있지만 위법성 요건 적용 안 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지난 15일 전원회의에서 ㈜효성 및 효성중공업㈜의 진흥기업㈜에 대한 부당지원 건을 심의한 결과, 사실관계 확인이 곤란하여 법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심의절차를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효성, 효성중공업㈜, 진흥기업㈜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인 '효성'의 계열사이다. ㈜효성은 2018. 6. 4. 인적분할로 중공업/건설사업을 신설법인인 효성중공업㈜로 이전했다.

사건배경을 살펴보면 2011∼2018년 기간 중 지원객체인 진흥기업은 워크아웃 대상기업으로, 효성은 대주주(55.9%)로서 2011년 5월 채권단과 경영개선약정(MOU)을 체결하고, 공사수주·연도별 매출액 목표 등 경영실적 달성에 대한 책임분담을 했다.

진흥기업은 신용등급 하락 등으로 인해 민간 PF 건설공사 단독수주가 어려워 경영실적 달성을 위해 효성 측과 공동수주했다.

공정위가 공개한 혐의사실을 살펴보면 심사관이 위법혐의를 둔 사안은 다음의 2가지다. 우선 2012∼2018년 기간 중 효성과 진흥기업이 공동수주한 민간 PF 건설사업 27건 중, 효성이 주간사이면서 지분율 50% 이상을 진흥기업에 배정한 9건은 수주/시공에서의 기여도에 비해 과다한 이익을 제공했다. 9건 공사관련 매출액은 5378억원, 매출이익은 761억원 규모다.

또 효성은 2013. 8∼12월 기간 중 진행된 루마니아 태양광발전소 설치공사에서 진흥기업에 중간하도급을 주는 방식으로 실질적 역할에 비해 과다한 이익을 제공했다. 하도급 공사금액 2234만 유로(한화 약 324억원), 매출이익 13.5억원 규모다.

공정위는 2가지 행위(공동수주 지원행위, 중간하도급 제공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9호(구법 제7호)의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해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 지원행위 금지 규정을 적용했다.

심의결과를 보면 2가지 행위 모두 독립된 제3자와의 거래와 비교해 얼마나 유리한 조건인지, 그 결과 과다한 이익귀속분이 얼마인지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위법성 판단이 곤란하므로 규정에 따라 심의절차종료를 택했다.

9건의 공동수주 건에서 외형상 주간사라는 것만으로 양사의 구체적인 역할을 확인하기 어렵고, 독립된 제3자와의 거래관계에서 형성될 정상지분율과의 차이 비교도 곤란하다고 판단했다.

루마니아 태양광 발전공사에서 중간하도급을 맡은 진흥기업이 작업관리, 준공검사 이행 등 실질적 역할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도 곤란하다고 봤다.

2가지 행위 모두 계열회사에 대해 사업기회를 제공한 측면(법 제47조제1항 제2호)은 있으나, 위법성 요건이 달라 본 건에는 적용되지 않다는 것이다.(진흥기업에 동일인 및 친인척 지분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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