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7 12:25 (토)
[2022년 공익법인 세무] 사용기준금액 미달한 운용소득 100분의 10 가산세 부과
[2022년 공익법인 세무] 사용기준금액 미달한 운용소득 100분의 10 가산세 부과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3.03.24 09: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Ⅳ. 공익법인이 지켜야 할 일

2.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상증법 §48②⑷⑸, 상증령 §38④·⑦, 상증규칙 §11의2)

<관련 예규 및 심판례 등>
■ 출연재산 매각대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
•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후관리의 적용
공익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출연받은 토지를 출연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여 매각한 경우 그 매각대금에 대하여는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후관리 규정이 적용된다(재산-3957, ’08.11.25.).

• 매각대금 사후관리규정 적용대상 재산
공익법인에 대한 매각대금 사후관리규정이 적용되는 출연받은 재산에는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 운용소득으로 취득한 재산 및 매각대금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을 포함한다(서면4팀-2755, ’06.8.10.).

 

3. 출연재산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상증법 §48②⑶⑸, 상증령 §38⑤⑥)
공익법인은 출연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사용해 발생한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하며, 그 소득이 발생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가. 개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이란 정관상의 고유목적에 사용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해 직접 사용되는 자산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비용을 포함한다. 다만, 종전에는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한 사용인 인건비 전액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았으나, ’1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다음의 인건비는 직접 고유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보지 아니하는 과다 인건비(법인령 §56⑪)
• 다음의 법인이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총급여액* 중 8000만원 초과분
*해당 사업연도 근로기간 1년 미만 : 12개월로 환산〔총급여액을 근로기간 월수(1월 미만 1월)로 나눈 금액×12)
- 법법 §29①⑵에 따라 수익사업 소득의 50%를 초과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하는 비영리내국법인
- 조특법 §74①⑵1) 및 ⑻2)에 따라 수익사업 소득의 50%를 초과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하는 비영리내국법인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2)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고유목적사업 등에 대한 지출액 중 100분의 80 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한 법인

• 과다 인건비 제한 예외
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기 전에 해당 임원, 종업원의 인건비 지급규정에 대하여 주무관청으로부터 승인받은 경우
☞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인건비 지급규정 및 주무관청의 승인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 ’1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나. 출연재산 운용소득이란
출연재산을 법인세법 제4조 제3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이나 예금 등 수익의 원천에 사용함으로써 발생한 소득금액(출연재산과 관련이 없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및 출연재산 매각금액을 제외하고,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중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된 금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된 금액을 포함)을 말한다.
다만,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익법인의 결산 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운용소득을 계산하되, 사업용 유·무형자산이나 기타 수익의 원천이 되는 자산을 처분하거나 평가함으로써 생긴 소득은 운용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상증통칙 48-38…4 ①).

1) 운용소득의 사용기준(상증령 §38⑤)
출연재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한 결과 발생한 운용소득에 대하여는 해당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농어촌특별세·주민세와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의 80%* 이상을 그 소득이 발생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 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22.1.1. 전 개시하는 사업연도까지는 일반공익법인 70%(성실공익법인 80%) 적용

사용기준금액=(Ⓐ-Ⓑ+Ⓒ)×80%
Ⓐ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등
=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해당연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된 금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된 금액
(+) 출연재산을 수익의 원천에 사용함으로써 생긴 소득금액(분리과세를 선택한 이자소득도 운용소득에 포함됨)
(-) 출연재산과 관련이 없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 상증법 §48②4호에 따른 출연재산 매각금액
(-) 공익법인이 보유한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분할에 따른 의제배당액(합병·분할대가 중 주식으로 받은 부분으로 한정함)으로서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된 금액*
Ⓑ 해당 소득에 대한 법인세(소득세)·농어촌특별세·주민세 및 이월결손금
Ⓒ 직전연도 운용소득 미달사용금액 - 미달금액에 대한 가산세
*’21.2.17. 이후 가산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

• 운용소득 중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금액 기준(상증통칙 48-38…4)
① 사업용 유·무형자산이나 기타 수익의 원천이 되는 재산을 처분하거나 평가함으로써 생긴 소득은 법 제48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출연받은 재산의 운용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
③ 법 제48조 제2항 제5호 및 영 제38조 제6항에서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은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사용하는 출연재산의 운용소득을 재원으로 하여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④ 법 제48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이 재원별로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제구분에 의하고,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연재산 운용소득, 출연재산 매각금액, 출연받은 재산, 기타 재산의 순서대로 사용한 것으로 본다.
• 운용소득으로 수익용 재산을 취득한 금액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에 포함하지 않는다(상증통칙 48-38…3 3호).

2) 사용의무의 탄력적 운용(상증령 §38⑥)
운용소득의 「사용의무 기준금액」과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은 해당 사업연도와 직전 4개 사업연도와의 5년 간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다.
공익법인 등이 운용소득을 공익사업에 사용함에 있어 사업연도별로 많이 지출하거나 적게 지출할 수 있으므로 기준금액과 사용실적을 각각 5년 평균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해당 사업연도의 사용실적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더라도 「해당 사업연도와 직전 4개 사업연도와의 5년 간의 평균 금액 기준」으로 계산해 사용실적이 기준금액에 미달하지 않으면 적정하게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사업개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개시 후 5년이 경과한 때부터 적용할 수 있다.

<계산사례>
’06년에 설립한 공익법인 甲(12월말 법인)의 매년 운용소득, 공익목적사업 사용실적이 다음과 같은 경우 2021년 운용소득 사용의무기준 위반 여부는?

 

 

 

 

 

풀이 : 사용의무 위반여부 검토
① 2021년 당해 사업연도 기준
- (사용실적(5000만원)) < (사용의무 기준(5600만원)) → 기준 미달
② 2021년부터 5년간 평균 기준
- (사용실적(7600만원)) > 〔운용소득의 사용의무 기준(6300만원)
=(70+84+70+35+56)100만원 ÷ 5〕 → 기준 적합
⇨ 2021년의 운용소득 사용의무 충족(∴ 세법상 사용의무 위반 아님)

다.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경우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출연재산의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금액이 운용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공익법인에 증여세가 과세된다(상증령 §40①⑵의2).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한 분은 제외


□ 출연재산의 평가(상증법 §48②, 상증령 §4①⑵의2, 상증규칙 §13②③)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사용해 발생한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여 증여세를 추징하는 경우에는 운용소득을 사용해야 할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직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말 현재 수익용이나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출연재산에 대한 재무상태표상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그 가액이 상증법 제4장(재산의 평가)의 규정에 의해 평가한 가액의 70% 이하인 경우에는 상증법 제4장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출연재산 중 1년 이상 보유한 주식이 있는 경우 그 주식은 액면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출연재산의 평가(상증통칙 48-40…8)
공익법인이 1년 이상 보유한 주식이라 함은 당해 공익법인 등이 직접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해야 할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1년 이상 보유한 주식을 말한다.

라. 운용소득을 사용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하는 경우 가산세
운용소득 중 사용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하는 경우에는 미달하게 사용한 운용소득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익법인 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상증법 §78⑨⑴).

<계산사례>
(사례1) 100억원 상당의 수익용재산으로 10억원의 운용소득을 획득해 운용소득의 사용기준금액 7억원 중 4억원만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고, 나머지 3억원을 미사용한 경우의 가산세는?

풀이:3억원(미달사용액)×10%(가산세율)=가산세 3000만원
☞ 미달사용액에 대해 10%의 가산세를 부과하고, 미사용액(3억-0.3억원= 2.7억원)은 다음연도 운용소득에 가산한다(상증령 §38⑤후단).

(사례2) 2006년에 설립한 공익법인 甲(12월말 법인)의 매년 운용소득, 공익사업 사용실적이 다음과 같은 경우 2020년 운용소득 사용의무기준 위반 여부와 2020년에 발생한 운용소득이 9000만원(이월금액 제외)인 경우 2021년 사용의무 기준금액은?

 

 

 

 

 

풀이:1. 사용의무 위반여부 검토
① 2020년 당해 사업연도 기준 : 3600만원 기준미달
- 사용실적(2000만원) < 사용의무 기준(5600만원)
② 2020년부터 5년간 평균 기준 : 400만원 기준 미달
- 〔사용실적(5900만원) =(80+85+70+40+20)100만원 ÷ 5〕< 〔사용의무 기준(6300만원)=(70+84+70+35+56)백만원 ÷ 5〕
⇨ 미달사용액은 400만원
•MIN(당해연도 미달사용액, 5년 평균 미달사용액)

2. 가산세액
① 미달사용액(400만원)×10%=40만원(가산세로 추징)
② 2021년 운용소득에 포함해야 할 금액 : 400만원 - 40만원=3600만원

3. 2021년 사용의무 기준금액
① 당해 사업연도 기준=(90+3.6)백만원×70%=6억5500만원
② 5년간 평균 기준=(84+70+35+56+65.5)백만원÷5=6억2100만원

<계산사례>
상기 계산사례의 추가로 2020년 중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금액이 3000만원이고, 2020년에 발생한 운용소득이 100만원(이월금액 제외)인 경우 2020년에 추징할 가산세와 2021년 운용소득 사용의무 기준금액은?

 

 

 

 

*2021년 ①칸에 기재될 운용소득은 전년도(2020년)에 발생한 운용소득임.

풀이 : 1. 2020년 가산세 추징
① 2020년 당해 사업연도 기준 미달 사용금액
- 6550만원 - 3000만원=3550만원
② 5년간 평균 기준 미달 사용금액
- 6210만원 - {(85+70+40+20+30)백만원 ÷ 5}=1310만원
⇨ 미달사용액은 1310만원
•MIN(당해연도 미달사용액, 5년 평균 미달사용액)
③ 가산세액 : 미달사용액(1310만원)×10%=130만원
④ 이월 추가 의무사용 기준금액 : 1310만원 - 130만원=1180만원

2. 2021년 사용의무 기준금액
① 2021년 당해 사업연도 기준
- (100+11.8)백만원×70%=7830만원
② 5년간 평균 사용금액 기준
- 〔70+35+56+{(90+3.6)×70%}+{(100+11.8)×70%}〕 백만원 ÷ 5 =6096만원

<관련 예규 및 심판례 등>
■ 운용소득 해당 여부
• 출연재산과 무관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운용소득 포함 여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이라 함은 출연재산으로 영위하는 수익에서 발생한 소득금액만을 의미하고, 출연재산과 무관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포함하지 않는다(대법원 2007두26711, ’10.5.27.)

• 익금불산입된 이자소득의 운용소득 가산 여부
공익법인 등의 운용소득에 대한 사후관리시 정기예금 이자소득의 수입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익금불산입된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운용소득에 가산하지 않는다(인터넷방문상담4팀-199, ’06.2.6.).

• 현금배당액과 주식배당액의 운용소득 해당 여부
공익법인이 비상장법인으로부터 현금배당과 주식배당을 받은 경우 법인세법 제18조의3의 규정(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에 의한 익금불산입 금액에 관계없이 현금배당액과 주식배당액 전액을 운용소득으로 본다(재재산46014-40, ’02.2.15.).

• 공익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발행법인이 분할함에 따라 발생한 의제배당이 운용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공익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발행법인이 「법인세법」 상 비적격분할을 함에 따라 발생한 의제배당소득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에 따른 사후관리 대상 운용소득 범위에 포함된다(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58, ’20.12.4.).
☞ (법개정) ’21.2.17. 이후 가산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공익법인이 보유한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분할에 따른 의제배당액으로서 주식으로 받은 부분’은 수익사업 소득금액에서 제외한다.

■ 운용소득과 사용실적 계산
•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여 증여세 부과시 재산가액의 계산식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경우 ‘출연재산(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분을 제외한다)의 평가가액’은 출연받은 재산 중 의료업에 운용한 출연재산의 평가가액을 말한다(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07, ’15.9.2.).

• 정기예금으로 적립한 금액의 사용실적 포함 여부
출연재산의 운용소득인 이자소득금액을 다시 정기예금으로 적립한 금액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지는 않으나 정기예금으로 다시 적립한 금액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에는 포함하지 않는다(재산-895, ’10.12.2.).

• 예금으로 적립하거나 임대보증금 반환에 사용한 금액의 사용실적 포함 여부
임대소득금액을 예금으로 적립하거나 임대보증금의 반환에 사용한 금액은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으나, 운용소득의 직접 공익목적사업의 사용에는 포함되지 않는다(재산세과-174, ’10.3.19.)

• 공익법인 운용소득의 사용기준금액 산정방법
공익법인 등의 운용소득 사용기준과 관련해 5년간 평균금액으로 운용소득 사용실적 및 기준금액을 산정하는 경우 결손이 발생한 연도는 (0)으로 본다(재산세과-273, ’09.9.21.).

• 고유목적사업비로서 손금에 산입된 금액의 포함 여부
공익법인이 당해 사업연도 중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된 금액으로서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된 금액은 운용소득의 사용기준금액 및 사용실적에 포함시킨다(서면4팀-665, ’08.3.14.).

• 증여세 과세된 출연재산에서 발생한 운용소득 사후관리
증여세가 과세된 출연재산에서 발생하는 운용소득과 그 소득에서 공익사업에 지출한 금전은 상증령 제38조 제4항의 운용소득과 같은 조 제5항의 운용소득 사용실적에서 제외한다(재산상속 46014-18, ’03.1.29.).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 중 미사용금액의 포함 여부
성실공익법인의 운용소득사용기준을 계산할 때 당해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전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 중 미 사용금액은 포함하지 않는다(재산상속 46014-226, ’00.2.29.)

■ 운용소득의 공익목적사용 여부 판단
• 차입금 상환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 여부
공익법인에 부과된 법인세 등 납부에 사용한 차입금을 운용소득 등으로 상환한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고,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에도 포함하지 않는다(재재산-32, ’17.1.12.).

• 고유목사업에 사용하는 재산 취득시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
운용소득으로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상증세과-607, ’13.11.8.)

•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에 재출연하는 경우
의료법인이 출연받은 현금으로 병원 등을 신축한 후 의료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의료업소득은 사후관리대상 운용소득에 해당하며, 해당 운용소득을 다른 공익 법인에 재출연하는 경우 증여세를 결정하기 전까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재재산-724, ’13.10.23.).

•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관리비 및 사용인의 인건비
공익법인이 관리비 및 사용인의 인건비로 지출한 금액 중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과 직접 관련된 비용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재산세과-32, ’10.1.19.).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