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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EU 경쟁당국 수장, 플랫폼경쟁촉진위한 국제공조강화 공감
한·미·EU 경쟁당국 수장, 플랫폼경쟁촉진위한 국제공조강화 공감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04.03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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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제2회 경쟁당국 수장간 국제회의 참석
한-미(DOJ·FTC), 한-EU 경쟁당국 수장 양자협의회 결과
기업결합 및 독점 사건에서의 새로운 도전과제 논의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3월 27일 미국 경쟁당국[연방거래위원회(이하 ‘FTC’)·법무부반독점국(이하 ‘DOJ’)]이 공동주최하는 ‘제2회 경쟁당국 수장간 국제회의(Enforcers Summit)’에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기업결합에서의 새로운 도전과제 ▲디지털 시장 독점 관련 새로운 도전과제 등이 폭넓게 논의됐다.

미국, EU, 영국 등 주요 경쟁당국 수장들은 디지털 경제에서의 기업결합·독점 사건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경쟁 이슈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을 공감하고, 특히, 신기술 개발을 위한 혁신경쟁이나, 시장을 형성·선점하려는 동태적 경쟁이 활발해짐에 따라 이에 맞춰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개정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나가기로 했다.

또한, 기술융합 등 역동적인 디지털 시장에서 플랫폼 기업들의 새로운 경쟁제한 전략에 대한 각국의 법집행 경험 등을 공유함으로써 효과적인 접근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한 위원장은 공개회의 제2세션(디지털 시장 독점 관련 새로운 도전과제)에서 전세계 경쟁당국이 디지털 기업의 새로운 경쟁제한 전략에 대한 이해를 공유하고 논의할 필요성을 역설했고, 이러한 전략에 대응한 한국의 법집행 사례와 플랫폼 관련 경쟁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EU 경쟁총국장 올리비에 게르성은 파편화 금지계약(AFA)과 관련해 구글-안드로이드 건을 소개했고, EU 집행위가 2008년 배제적 남용행위 집행기준을 개정하기 위한 보고서를 발행한 점을 발표했다.

게르성 총국장은 구글-안드로이드 건에서 구글이 처음에는 안드로이드 소스코드를 개방했으나, 이후 자사 소스코드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여러 제약을 가하는 선개방-후이용제한 전략으로 AFA를 사용했음을 강조했다.

또한, 집행기준 개정과 관련해 디지털 시장 사건에 대해서는 ‘효율적 경쟁자 테스트(Efficient Competitor test)’ 및 ‘필수성 기준(Indispensability)’ 등 일부 법위반 판단기준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DOJ 부차관보 헤탈 도쉬는 셔먼법 제2조가 매우 포괄적인 언어로 규정되어 있어 집행당국이 개별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입법자의 의도를 고려해 법령을 해석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공개회의 제1세션에서는 ‘기업결합심사에서의 새로운 도전과제’를 주제로 디지털 시장에서의 기업결합 심사기준, 시장획정 등을 논의했다.

영국 경쟁시장청 사라 카델 사무처장은 기업결합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할 때 공급비중테스트를 활용할 필요가 있음을 설명하며, 무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 기업의 시장 내 영향력을 판단하는 데 있어 매출액이라는 기준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공급비중테스트와 같은 보완적인 기준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FTC 존 뉴먼 부국장은 디지털 경제에서의 기업결합 심사 시 시장을 엄격하게 획정하는 것이 전통산업에 비해 어려운 것은 사실이나, 기존 경제학적·법적 도구를 활용하는 것이 여전히 유용하다고 발표했다.

한 위원장은 3월 27일에 조나단 칸터(DOJ 반독점국 차관보)와 양 당국의 기업결합심사 등 디지털 경제에서의 경쟁정책방향 등에 대한 깊이 있는 의견을 나누었다.

한 위원장은 플랫폼 기업결합 심사가 보다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장획정시 플랫폼의 양면성을 고려하고, 시장 집중도 평가시 매출액 외 다양한 대리변수를 고려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등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을 위한 공정위의 노력을 소개했다.

조나단 칸터 차관보는 공정위의 디지털 시장에 대한 법집행에 많은 관심을 보이면서, DOJ도 기업결합 심사 제도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음을 언급했다.

아울러, 양 당국은 디지털 시장에서의 경쟁 촉진을 위한 국제 공조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하면서, 다양한 채널을 통한 교류 확대에 공감했다.

한 위원장은 3월 28일에는 리나 칸(FTC 위원장)과 시장의 동태적 경쟁촉진을 위한 경쟁당국의 역할을 비롯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한 위원장은 스타트업들이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스타트업이 빅테크와 경쟁할 수 있는 ‘동태적 경쟁’ 여건 조성을 위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경쟁법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리나 칸 위원장도 행태적 조치 중심의 사후규제로는 이미 독점화되어 버린 시장경쟁을 복원시키기에 한계가 있으므로, 소수의 기업이 시장을 지배하기에 앞서 경쟁당국이 초기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역설하면서, FTC법 제5조 적용을 확대해 경쟁제한행위에 적극 대응하는 내용의 정책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FTC의 대응 노력을 설명했다.

아울러, 양 당국은 디지털 시장에서 법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국제공조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하면서, 시장실태조사 등 협업 사례를 공유했다.

또한, 한 위원장은 3월 28일에 올리비에 게르성(EU 집행위 경쟁총국장)과 양자협의회를 개최해 효과적 법 집행을 위한 경쟁당국의 조직운영 방향 및 국제협력 필요성 등을 논의했다.

한 위원장은 법위반행위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EU 등 주요 경쟁당국 모델을 참고해 조사와 정책부서를 분리하는 조직 개편을 추진 중임을 설명하고, 게르성 총국장과 경쟁당국의 조직구성 및 운영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었다.

아울러, 양 당국은 이번 경쟁당국 수장간 국제회의에서 논의되었던 디지털 시장에서의 기업결합 및 독점 관련 새로운 도전과제에 대해 양 당국 간 국제 공조 강화 필요성을 논의하면서, 상호 교류를 지속할 것에 동의했다.

이번 회의는 미국 경쟁당국(DOJ·FTC) 주도로 개최된 전세계 경쟁당국 수장간 회의로 기업결합 및 독점사건에서의 새로운 도전 과제들에 대한 현행 집행방식의 유효성을 점검하고 대안을 모색해 향후 디지털 경제에 맞는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 등 경쟁법 집행 방향을 설정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특히, 디지털 경제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경쟁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각국의 법집행 경험 공유·활발한 정보 교류 등 경쟁당국간 국제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한, 한-미 및 한-EU 경쟁당국 수장간 양자협의회는 디지털 경제로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한국 공정위의 경쟁법 집행 경험에 대한 주요 국가들의 깊은 관심과 공정위의 높아진 위상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다.

공정위는 주요 경쟁법 집행원칙과 구체적 방법론 정립 등 핵심 현안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디지털 시대에 맞는 국제 표준 정립시 한국의 관점과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경쟁당국 수장간 국제회의 이모저모사진 제공=공정거래위원회
경쟁당국 수장간 국제회의 이모저모사진 제공=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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