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7 12:25 (토)
삼표그룹 ‘회장’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로 판단해 기소
삼표그룹 ‘회장’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로 판단해 기소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04.05 16: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후 대표이사 지위있지 않은 회장 기소 첫 사례
검찰, "경영책임자는 해당 법인의 임직원에 한정되지 않는다" 판단

의정부지검 형사4부는 지난달 31일 기업의 소유주인 삼표그룹의 ‘회장’을 중대재해 처벌법 위반죄로 기소했다고 법무법인 율촌이 5일 소개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법인(삼표산업) 의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였으나, 검찰은 중대재해 처벌법 위반 당사자를 모회사의 주요주주이자 ‘회장’인 사람이라고 다시 판단한 것이다.

법무법인 율촌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해 1월 27일 시행된 이후 상법상 대표이사 지위에 있지 아니한 ‘회장’이 기소된 것은 첫 사례이다.

검찰은 직책이나 소속에 관계없이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로서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주체이자 처벌 대상인 경영책임자등의 정의가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법리적으로는 직책이나 소속과 관계없이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에 해당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다만, 실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중대재해가 발생한 법인 소속이 아닌 사람에게까지 책임 범위가 확대될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범위에 대하여 논란이 있었다.

그런데, 검찰은 이번 기소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는 해당 법인의 임직원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구체적으로 검찰은, 삼표그룹의 회장이 경영책임자에 해당하는 근거로 ▲채석산업에 30년간 종사한 전문가이자 사고현장의 야적장 설치와 그 채석작업 방식을 최종 결정한 점, ▲그룹 핵심사업인 골재채취 관련 주요사항을 결정해온 점을 제시했다.

즉, (안전보건 의사결정에 한정되지 않고) 사업에 깊이 관여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경영책임자등 판단 근거로 삼은 것이다.

또한, 검찰은 ▲사고현장의 위험성을 사전에 인식한 점, ▲안전보건업무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보고받고 실질적 최종적 결정권을 행사한 점 등을 경영책임자로 판단한 이유로 함께 제시하여, 안전보건 관련 사항에 의사결정권한이 있었다는 점도 근거로 삼았다.

‘실질적’ 측면에서 경영책임자를 판단하는 것은 비단 검찰만의 입장은 아니다. 고용노동부도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에서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였으나 실제로는 회장으로서 회사를 사실상 경영해 온 자를 사업경영담당자로 판단한 판례(대법원 97도813 판결)를 제시하며,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를 위임받은 사업경영담당자는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등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수사기관은 경영책임자등의 범위를 ‘대표이사’로 한정짓지 않고 수사범위를 확대할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유족 및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그룹의 총수, 특수관계인, 모회사 대표이사 등을 처벌하도록 요구하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경영책임자로 인정될 수 있는 경영관여 수준에 대해서는 선례 축적이 필요하다. 대표이사가 속칭 ‘바지사장’(즉, 대표이사에게 실질적인 권한이 전혀 없는 경우)에 불과한 경우에는 경영에 관한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는 회장이 경영책임자등에 해당한다고 볼 가능성이 높다.

반면, 회장으로서 신사업투자, 경영전략 등 경영의 일부에만 관여하고, 일반적 경영사항이나 안전보건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의사결정 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자문 역할을 하는 수준이라면 경영책임자등에 해당한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어 보인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죄는 행위자가 경영책임자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범죄가 성립하는 진정신분범에 해당하므로, 경영책임자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법령과 정관을 기준으로 엄격하게 판단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경영책임자등의 범위를 확대할 경우 오히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죄의 성립요건인 신분관계가 불확실해짐에 따라 법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본 사안에 대한 법원의 판단 및 여러가지 선례를 통해, 경영책임자등에 해당할 수 있는 경영관여수준에 대한 기준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율촌은 설명했다. 자회사 또는 계열사 중대재해 발생 시, 모회사 ‘대표이사’ 내지 그룹 ‘회장’ 등으로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이 확대될 위험은 없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기업집단이거나 기업집단에 이르지 않더라도 자회사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룹 ‘회장’이 계열사간 업무협조 차원을 넘어서 각 계열사 경영에 관여하는 수준인지, ▲그룹 계열사가 의사결정권한 없이 실무상 처리만 하고 모회사 내지 그룹 사에서 경영권 행사를 한다고 판단되는 수준인지, ▲소규모 법인으로서 위험업무가 상당히 있음에도 독자적인 안전보건역량이 갖춰지지 않은 채 다른 계열사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는 없는지, ▲특정 사업을 위하여 소규모 법인 내지 특수 목적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범위도 고려하는지 등을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기초로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등이 예상치 못한 사람으로 특정될 위험을 낮추고 각 계열사의 안전보건 수준을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을 도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율촌은 봤다.

다만 율촌은 "법무법인(유) 율촌의 뉴스레터는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되므로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율촌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린다"고 전제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