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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청, 포항·경주 특별재난지역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제외-납부기한 직권연장
대구청, 포항·경주 특별재난지역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제외-납부기한 직권연장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04.06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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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청 "앞으로도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펼쳐 나가겠다"고 강조

대구지방국세청(청장 정철우)은 태풍 힌남노로 많은 피해를 입은 포항・경주지역 3만여명의 예정고지 대상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를 제외하고, 일정 매출액 이하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예정신고에 대한 납부기한을 6월말까지 직권으로 연장(당초 납부기한 4.25.) 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예정고지가 제외된 사업자에게는 안내 문자메시지가 10일까지 개별발송 되며, 올해 1월∼6월 실적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인 7월에 신고·납부하면 된다.예정고지가 제외된 사업자가 당초대로 예정고지를 원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에 요청하면 예정고지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원자재 가격 상승, 고금리 등으로 지역경제가 어려움에 처해있는 만큼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뿐만 아니라, 영세율 환급액 1천만원 미만 사업자,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지역 및 튀르키예 지진 관련 지역 수출 사업자로서 오는 20일까지 환급 신고를 하는 경우 5월2일까지 환급금을 조기지급한다.

대구청은 복합 경제위기, 코로나19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 승인할 예정이며, 납부기한연장은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1), 모바일 손택스2), 우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대구지방국세청은 태풍 힌남노로 피해를 입은 포항・경주지역 납세자를 돕기 위해 지난해,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제외(10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고지 유예(11월), 소액체납자에 대한 강제징수 유예 등 5만 4천여 건, 약 1조원의 세정지원을 실시한 바 있으며, 올해 3월에도 법인세 납부기한을 직권연장했다.

앞으로도, 대구지방국세청은 재난·재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가 조속하게 경영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펼쳐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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