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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꼬마빌딩 등 감정평가기준 객관적…항소 예정"
국세청, "꼬마빌딩 등 감정평가기준 객관적…항소 예정"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3.04.07 11: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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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일방적인 산정, 시가로 보기 어렵다" 과세취소 판결
국세청, '19.02.12.이후 상속·증여받은 부동산 감정평가 시행중
일부 건물만 감정평가, 평가기준 비공개…재산권 부당침해 논란 소지 다분

최근 서울행정법원이 국세청의 감정평가에 의한 증여세 과세 처분을 취소하라고 명령한 것과 관련해, 국세청이 항소를 준비하고 있다.

감정평가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금액기준이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서 문제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국세청이 증여세 약 27억원을 더 부과한 조치에 불복해 건물주 A·B·C씨가 제기한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감정가액은 일반적이고도 정상적인 거래에 의해 형성되는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해야 한다”며 “국세청이 과세 목적으로 일방적으로 의뢰해 나온 가격은 시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국세청에 과세 처분을 취소하라고 명령했다.

원고들은 2019년 7월 아버지와 삼촌이 보유하던 서울 서초구의 꼬마빌딩을 증여받았다. 그 후 당시 공시가격(92억7000만원)을 바탕으로 증여세 약 26억5000만원을 신고해 납부했다. 그런데 2020년 4월 국세청이 외부에 감정평가를 의뢰해 이 건물을 시가(155억2000만원)로 평가하면서 증여세가 53억5000만원으로 뛰었다. 원고들은 이 같은 처분에 반발해 곧바로 행정소송을 냈다.

국세청 상속증여세과 관계자는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객관적 기준에 의해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있기에, 서울행정법원의 이번 결정에 항소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기준을 묻는 질문에는 "구체적인 금액 기준 등이 외부로 공개될 경우, 조세 회피 목적에 악용되어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커 공개하지 못함을 이해해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세청은 2020년 1월 말 상속·증여세 과세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꼬마빌딩 등 감정평가사업을 시행한다고 안내했다.

상속·증여세는 시가 평가가 원칙인데, 비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시가 대비 저평가되어 형평성 논란이 있어 왔고, 이에 불공정한 평가관행을 개선하고, 과세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감정평가사업을 시행하게 되었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평가대상은 비주거용 부동산 및 지목의 종류가 대지 등으로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나대지)이며,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신고해 시가와의 차이가 크고, 고가인 부동산을 중심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후 감정평가 결과를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의뢰하고, 평가가 완료된 후에는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된 감정가액으로 상속·증여 재산을 평가해, 꼬마빌딩 등에 대한 상속·증여세 과세형평성을 높힐 것으로 기대했다.

반면, 많은 전문가들은 ‘꼬마빌딩 등에 대한 감정평가사업’이 과세형평성을 제고한다는 국세청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가 오히려 과세형평성 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세청만 아는 기준으로 일부 부동산에 대해서만 감정평가 대상과 가격을 정하면 국세청의 직권 감정평가 대상에 선정된 사람들은 다른 납세자들과의 과세형평성에 불만이 커질 것이고, 결국 국세청의 일명 '깜깜이 잣대'에 재산권 부당 침해 논란 소지가 많아질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한 언론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 4월 5일까지 비주거용 건물에 대해 국세청이 직권 감정평가를 통해 산정한 시가로 상속·증여세를 부과한 조치가 부당하다며 납세자가 제기한 조세심판원 심판청구가 총 54건이다. 증여가 22건, 상속이 32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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