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인스티커 신청 절차 간소화로 시간 및 비용절감 효과 발생
광주지방국세청(청장 윤영석)과 주류업단체(광주광역시종합주류도매업협회장 김덕호, 전남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장 양춘석, 전북종합주류도매업협회장 이우대)는 10일 주류운반용 차량 검인스티커 신속발급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은 주류업단체와 협업 강화 및 검인스티커 발급 절차 개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로부터 추진됐다.
이번 두 기관의 검인스티커 업무협약에 따라 각 주류업단체의 회원사(종합주류도매업체)는 보다 빠르게 검인스티커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종합주류도매업체가 주류운반용 차량에 검인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며, 검인스티커 발급기간이 길어질수록 업체의 경제적 손실은 커지게 된다.
이와 같은 주류업계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자 두 기관이 적극적으로 협의한 결과 광주지방국세청은 4월부터 194개 회원사를 대표하는 각 지역별 주류업단체와 협약을 통해 검인스티커 신청 절차 간소화로 발급기간이 줄어들게 되었다.
윤영석 광주지방국세청장은 “행정처리 절차의 간소화를 통해 관련 업계의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줄어들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욱 귀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각 종합주류도매업협회장(광주, 전남, 전북)은 “광주지방국세청과 긴밀히 협력해 주류 유통질서 확립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며 “이번을 계기로 주류업계도 과세관청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게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광주국세청은 "앞으로도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뒷받침되도록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