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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경영자가 알아야 할 세금] 업무 무관 가지급금 허위·가장거래 변제…세금 물고 가산세까지…
[최고경영자가 알아야 할 세금] 업무 무관 가지급금 허위·가장거래 변제…세금 물고 가산세까지…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3.04.1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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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해외 부동산·주식과 세금

■ 해외부동산의 세금문제
해외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에 해외부동산 취득신고(수리)등을 해야 한다. 만약 개인이 해외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경우라면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취득한 해외부동산을 임대했을 경우, 해외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해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1건의 해외주택 임대도 신고 대상이다.

해외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해외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며, 6%~45%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한편, 해외부동산(권리 포함)을 취득·보유·투자운용(임대 포함)및 처분(해외부동산 등의 물건별 취득가액 또는 처분가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외부동산 취득·보유·투자운용(임대) 및 처분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거짓 제출한 경우 취득·운용·처분가액의 10%(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 증여세
증여세는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경우 과세하고 있다.

따라서 주식의 양도로 발생한 양도차익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양도소득세와 재산의무상이전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증여세는 별개의 세금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한 번의 주식 거래에서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동시에 과세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증여세는 주식거래 형태가 양도나 증여 형식을 취하지 않았어도 증자감자 합병 등 다양한 자본거래에서도 과세될 수 있다.

■ 해외주식의 세금문제
해외주식*1)을 매매함에 따라 발생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소액주주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외주식은 예정신고의무 없음)·납부해야 한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20%(중소기업 주식*2) 10%)의 세율이 적용되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3) 국내주식 양도손익과 통산해 확정신고한다.
*1) 해외상장주식, 비상장주식 등
*2)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해외에서 발행한 주식 등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 등에 적용
*3) 상장주식(대주주 양도분), 비상장주식 등

 

Ⅲ. 기업경영과 세무
 

1. 절세와 탈세
■ 절세와 탈세의 구분
• 절세는 세법에서 인정되고 있는 적법하고 합리적인 수단에 의해 세금을 적게 내는 것을 말한다.
• 탈세란 불법적인 방법을 이용해 고의로 세금을 줄이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대표적인 예로 수입금액 누락, 비용 부풀리기, 타인 명의로 위장하기 등이 있다.

불법적인 방법에 의해 장부를 조작할 경우 당장은 세금을 줄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신고내용 확인, 과세정보 인프라 구축, 전산분석기법 확충 등으로 조세 부과제척기간 이내에 대부분 드러나게 되며, 과거의 잘못된 회계처리 관행 답습 등으로 실제 탈세임을 인식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탈루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수년간 잘못 처리된 부분이 일시 추징돼 기업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조세포탈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절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업에 적용될 수 있는 세법상의 조세지원 규정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되 공격적 조세회피는 절세보다는 탈세에 가까우므로 유의하기 바란다.

 

2. 불성실 세금신고 시 불이익
■ 가산세 부담
법인세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납부해야 할 세액 이외에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특히, 부정한 행위로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로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납부세액의 40%(역외거래 60%) 부담해야 한다.

■ 기업주의 종합소득세 추가부담
수입금액을 누락시키거나 가공경비를 계상함으로써 법인세를 적게 낸 경우 탈루세액(가산세 포함)의 추징은 물론, 법인의 소득을 누락시킨 만큼 이를 가져간 사람(가져간 사람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법인이 상여금이나 배당금을 준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추가로 징수하게 된다.

■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
법인이 제출하는 각종 신고서와 부속서류 내용은 각 계정 과목별로 분류돼 국세청의 전산시스템에 입력된다.
국세청에서는 이들 입력자료를 토대로 전 법인을 상대로 전산분석에 의한 신고성실도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평가결과 불성실 신고법인으로 분류될 경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돼 신고내용에 대해 정밀조사를 받게 된다.

 

3. 업무 무관 가지급금과 세금
■ 업무 무관 가지급금이란?
가지급금이란 법인에서 현금에 대한 지출이 있었으나, 거래 내용이 명확하지 않거나 거래가 완전하게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 등이 확정되지 않았을 때 일시적으로 표기하는 계정항목이다.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의미하며, 대부분 법인 자금을 임의적으로 사용하게 되면서 발생한다.

■ 업무 무관 가지급금과 세금
특수관계인에게 가지급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시가(가중평균이자율 또는 당좌대출이자율)와 회사계상 수입이자의 차액을 계산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시가에 따라 산정한 이자를 “가지급금 인정이자”라고 하며, 해당 가지급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도 함께 적용된다.

■ 업무 무관 가지급금 관련 불성실 신고 사례
최근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인한 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허위·가장거래를 이용해 대표자가 가지급금을 변제한 것으로 처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행위를 할 경우 허위·가장 거래는 부인되고 거래 실질에 따라 과세되며 불성실 신고에 따른 가산세도 부담하게 된다.

 

 

 

 

 

 

4. 기업주의 사적경비 부담액과 세금
■ 사적경비의 회계처리
개인사업자는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개인의 가사경비로 사용하더라도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납부하면 되지만, 법인의 경우 법인의 소득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에 한해 손비로 인정된다.

만약, 기업주가 개인적으로 쓴 비용을 법인의 비용으로 변칙처리할 경우 법인이 기업주에게 부당하게 지원한 것으로 보아, 법인의 비용을 부인해 법인세가 과세(부정행위 40%, 역외거래 60% 가산세 포함)되며, 기업주는 상여금 또는 배당금을 받은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추가부담하게 되므로 변칙처리 금액보다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됨은 물론 기업자금 횡령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 법인 보유·임차 주택을 사적 사용
법인이 보유하거나 임차한 주택을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경우 유지·관리비 등은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5. 주금(자본금)의 가장납입과 세무
■ 주금의 가장납입이란?
주금의 가장납입이란 상법 규정에 의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주주들이 법인의 자본금(주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하지 아니하고, 일시적인 차입금으로 주금납입 형식을 취하여 회사설립 절차를 마친 후 곧바로 그 납입금을 인출해 차입금을 변제하는 것을 말한다.

■ 주금의 가장납입과 세무
몇 년 전 사채업자들이 주금 가장납입 방법을 통해 1만여 개의 개인 유사법인(일명 깡통법인)을 설립해 준 뒤 거액의 수수료를 챙긴 사실이 적발돼 관련자들이 검찰로부터 기소된 적이 있다.

이와 같이 타인의 자금을 빌려 법인을 설립하게 되면 회사의 부실화는 물론, 장부에 기록된 자산과 실제 보유자산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등 회계장부의 부실화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상법에서는 주금 가장납입 행위를 한 자, 행위에 응한 자, 중개한 자들에 대해 엄격한 제재(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를 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세무계산상 주금 가장납입액의 경우 상법에 의해 법인설립이 무효화되기 전까지는 해당 법인의 정당한 자본금으로 보므로, 그 가장납입액 만큼 법인이 주주에게 무상으로 빌려준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고, 추가로 종합소득세까지 과세하게 된다.주금의 가장납입 행위는 자료상법인 등 부실기업을 양산하는 창구역할을 하게 되므로 주금의 가장납입 혐의법인에 대하여는 앞으로도 세무상 사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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