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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최초 외부감사 기업, 감사인 선임안내 온라인 설명회 개최
올해 최초 외부감사 기업, 감사인 선임안내 온라인 설명회 개최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04.13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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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자산‧부채‧매출액 규모 등이 증가해 7964사 외부감사 대상

금융감독원은 13일 2023년 최초로 외부감사를 받는 회사를 위해 감사인 선임안내 온라인 설명회를 14일 오전 11시 유트브 채널(검색어 금융감독원)과 중기중앙회‧외국인투자옴부즈만 홈페이지를 통해 개최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2022년 중 자산‧부채‧매출액 규모 등이 증가하여 7964사(전년5182)가 외부감사대상으로 신규 편입되었다.

신규 외감대상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지 않으면 감사인 지정을 받게 되며, 2022년에 29사(전년45사)가 동 사유로 지정됐다.

금융감독원은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투자옴부즈만과 함께 설명회를 개최하여 외부감사제도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법규위반 예방을 지원한다.

설명회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감사인선임의 경우 외부감사 대상회사 판단기준 및 사례, 선임절차 및 선임기한, 자주 묻는 질문(FAQ) 등을 상세 안내한다.

전자보고요령의 경우 감사인 선임 온라인 보고를 위한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 이용법 및 단계별 세부절차를 설명한다.

향후 계획과 관련해서 금감원은 금융감독원 「업무자료-회계(www.fss.or.kr)」, 중소기업중앙회 「정보마당-유관기관공지(www.kbiz.or.kr)」, 외국인투자옴부즈만 「게시판(ombudsman.kotra.or.kr)」에 동영상, 교육자료를 게시한다.

궁금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문의 또는 유선질의(☏02-3145-7763/7765)시 신속하게 답변할 예정이다. 홈페이지 문의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 민원‧신고 → Q&A 신청 이다.

자료=금융감독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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