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3일 2023년 최초로 외부감사를 받는 회사를 위해 감사인 선임안내 온라인 설명회를 14일 오전 11시 유트브 채널(검색어 금융감독원)과 중기중앙회‧외국인투자옴부즈만 홈페이지를 통해 개최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2022년 중 자산‧부채‧매출액 규모 등이 증가하여 7964사(전년5182)가 외부감사대상으로 신규 편입되었다.
신규 외감대상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지 않으면 감사인 지정을 받게 되며, 2022년에 29사(전년45사)가 동 사유로 지정됐다.
금융감독원은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투자옴부즈만과 함께 설명회를 개최하여 외부감사제도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법규위반 예방을 지원한다.
설명회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감사인선임의 경우 외부감사 대상회사 판단기준 및 사례, 선임절차 및 선임기한, 자주 묻는 질문(FAQ) 등을 상세 안내한다.
전자보고요령의 경우 감사인 선임 온라인 보고를 위한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 이용법 및 단계별 세부절차를 설명한다.
향후 계획과 관련해서 금감원은 금융감독원 「업무자료-회계(www.fss.or.kr)」, 중소기업중앙회 「정보마당-유관기관공지(www.kbiz.or.kr)」, 외국인투자옴부즈만 「게시판(ombudsman.kotra.or.kr)」에 동영상, 교육자료를 게시한다.
궁금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문의 또는 유선질의(☏02-3145-7763/7765)시 신속하게 답변할 예정이다. 홈페이지 문의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 민원‧신고 → Q&A 신청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