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8 10:56 (일)
기획재정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04.14 13: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외국환거래법상 과태료부과금액 경감, 형벌적용기준 완화
사후보고 위반시 과태료부과액 7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기획재정부는 14일 '외국환거래법 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외환거래 절차·규제 완화 등을 목적으로 지난 2월 10일 발표된 '외환제도 개편 방향'의 주요 과제들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이번 시행령 개정에 포함되지 않은 과제들은 금년 상반기 중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을 통해 반영될 예정이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국민·기업의 외환거래상 부담 경감 등을 위해 '외국환거래법'상 과태료 부과금액이 경감되고, 형벌적용 기준이 완화된다.

자본거래시 사전신고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액(200만원)에 맞춰, 사후보고 위반시 과태료 부과액을 7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한다.

또한, 경고로 갈음할 수 있는 자본거래 신고의무 위반금액 기준을 건당 2만불 이내에서 5만불 이내로 확대하고, 형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자본거래 신고의무 위반 기준금액은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제3자 지급 등 비정형적 지급·수령 신고의무 위반 기준금액은 25억원에서 50억원으로 높아진다.

또한, '외국환거래법' 제6조에서 규정한 외국환거래의 정지, 자본거래 허가 등을 시행하기에 앞서 사전협의·권고 절차를 거칠 수 있게 하여 외환거래 당사자의 예측 가능성 등을 높여 나가는 한편, 외환제도의 운영과 법령 적용·해석 과정 등에서 업계·학계 등 민간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외환제도발전심의위원회'도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나아가, 증권사의 외화유동성 공급경로를 다양화하고, 외환 스왑시장 수급 불균형 등을 완화하기 위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증권금융회사의 외환 스왑시장 참여도 허용된다.

동 개정(안)은 입법예고(4.14일~5.8일),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금년 하반기에 시행될 예정이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