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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판매업자·후원방문판매업자 정보공개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다단계판매업자·후원방문판매업자 정보공개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04.17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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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후원방문판매자 전자거래 관련 정보 추가 공개...감독 실효성 제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다단계 판매업자‧후원방문판매업자의 정보공개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17일부터 5월 8일까지 행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후원방문판매업자의 매출액, 후원수당 관련 정보를 전자거래와 그 외의 방식으로 구분해 공개하도록 해, 후원방문 판매원 또는 후원방문 판매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에게 보다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위법행위 감독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다.

최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법)' 개정(‛23.3.21.시행)으로 후원방문판매자의 전자거래를 통한 판매가 허용되었지만, 전자거래를 통한 판매에는 기존 후원방문판매와 법령 적용이 달라지게 되었다.

즉, 전자거래방식으로 판매된 부분에 대해서는 최종 소비자 판매 비중에 따른 예외 없이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가입하고 후원수당 지급비율 상한 등을 준수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정보공개고시는 판매방식에 따른 구분 없이 매출액, 후원수당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을 뿐이므로, 후원방문판매업자가 전자거래 방식을 활용하는 경우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는지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개정안은 후원방문판매의 경우 매출액, 후원수당 관련 정보를 판매방식에 따라 분류해 공개하도록 했다.

또한 후원방문판매자가 전자거래 방식으로 판매한 경우에는 최종소비자 판매 비중과 무관하게 후원수당 지급 비율 상한, 개별 재화 가격 상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체결 의무가 적용되므로 최종소비자 판매 비중 산정 시에도 전자거래 매출을 제외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정보공개고시 개정을 통해 시장의 자율 감시 기능이 활성화되어 소비자의 권익 보호라는 정보공개제도 본연의 취지가 유지‧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후원방문판매업자 정보공개 항목 추가다. 후원방문판매의 경우 기존 정보공개항목에 추가해 판매방식별로 구분된 매출액, 후원수당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했다.

판매방식별로 법령 적용이나 의무 면제 여부가 다르기 때문에 정보를 구분해 공개하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

둘째,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산정 시 전자거래 매출 제외다. 전자거래를 통한 판매에는 법 제29조 제2항 단서가 적용되어 법령상 의무의 면제 가능성이 없으므로, 의무 면제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에도 제외하고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법 제29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산정은 전자거래 외의 판매방식으로 발생한 매출만을 기준으로 해야 하고 그것이 법 제29조 제2항 단서의 취지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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