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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주택 취득·보유·양도 시 발생 세금 세법개정내용 확인"
국세청 "주택 취득·보유·양도 시 발생 세금 세법개정내용 확인"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3.04.17 14: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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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주택과 세금' 발간…주택 취득·보유·이전 세금 한 번에 해결
17일 대형서점·인터넷 서점 온라인 구매 가능...'e-book'도 제작
국세청 2023 주택과 세금 책자 표지
국세청 '2023 주택과 세금' 책자 표지

국세청은 17일 주택의 취득·보유·양도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쉽게 설명해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성실납세를 지원하기 위해 '2023 주택과 세금' 책자 개정판을 제작·발간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주택의 취득·보유 및 이전 등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세금의 소관 부처가 달라 납세자들이 궁금증을 한 번에 해결하기에 불편한 점이 많았다.

이에 국세청은 행정안전부와 협업해 주택과 관련된 세금을 한 권에 모두 담은 책자를 2021년 최초 발간 이후 매년 수정 발간하고 있다. 책자에는 취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임대소득세·양도소득세 및 상속·증여세 및 주택 취득 시 자금조달 계획서 작성방법 등이 수록돼 있다.

'2023 주택과 세금' 책자는 전국의 주요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판매될 예정으로 17일부터 온라인 및 오프라인 구매가 가능하다.

국세청은 향후 누구나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e-book'으로 제작해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할 예정이라고 안내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다양한 납세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2023년 주택과 관련한 세목별 주요 개정 내용.

☞취득세
  ▲동거봉양 합가(1) 조부모까지 확대 ▲토지(1억원 이하)만 소유한 경우 주택수 제외,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확대(2→3년)
    (1) 동거봉양 합가이면 자녀를 별도 세대로 보므로 주택수 제외효과 있음
    (2) (’20.8.12.~’22.5.9.) 1년→(’22.5.10.~’23.1.11.)2년→ (’23.1.12.~)3년

☞재산세
  ▲동거봉양 합가 확대* ▲무허가주택 부속토지 주택수 제외, ▲고령자·장기보유자 납부유예 도입
    * 취득세와 동일하게 동거봉양은 부모만 가능했으나 조부모까지 확대

☞종부세 
  ▲조정2주택 중과 폐지 ▲일반·중과세율 인하(1) ▲세부담상한 인하(2) ▲기본공제 확대(3) ▲일시적 2주택 기간 확대(2→3년)
    (1)일반/중과(%):(0.6~3.0/1.2~6.0)→(0.5~2.7/0.5~5.0), 12억원 이하 중과폐지
    (2)(일반1~2주택) 150%, (그외 개인) 300%→(주택수 무관) 150%
    (3)(1세대1주택) 11억원→12억원 (그외 개인) 6억원→9억원

☞임대소득세
  ▲고가주택 기준금액 상향1) ▲간주임대료율 인상2)
    1)기준시가 9억원→12억원              2) 1.2%→2.9%

☞양도세 
  ▲다주택자 중과 배제 연장(1) ▲일시적 2주택 등 처분기한 연장(2년→3년) ▲1세대1주택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폐지(2)
    (1)1년 연장 : (’22.5.10.~’23.5.9.) → (’22.5.10.~’24.5.9.)
    (2)’22.5.10. 양도분부터 보유·거주기간은 취득일부터 기산 적용

☞증여세
  ▲특수관계인 범위 조정*
    * 6촌·4촌이내 혈족·인척 → 4촌·3촌이내 혈족·인척, 혼외출생자의 생부·생모 추가

'2023 주택과 세금' 구성 목차
'2023 주택과 세금' 구성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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