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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에스케이오션플랜트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공정위, 에스케이오션플랜트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04.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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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위탁, 변경위탁에 대한 서면 미발급 행위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선박블록 조립작업 등을 위탁하면서 추가 또는 계약내역 변경 위탁에 대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 발급하지 않은 에스케이오션플랜트㈜(옛 삼강엠앤티㈜)에게 20일 시정명령을 하기로 했다.

선박은 선체를 일정 작업단위로 나눈 블록(BLOCK)을 조립·결합해 완성된다.

에스케이오션플랜트는 2018. 4월말 선박블록 조립작업 위탁에 대해 물량 및 단가를 변경했음에도 이에 대한 변경계약 서면을 수급사업자에 발급하지 않았다.

또한 에스케이오션플랜트는 2018. 6월 ~ 2019. 2월 기간 중 해양플랜트 구조물공사에 대해 추가 작업물량을 위탁했으나 이에 대한 추가계약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에스케이오션플랜트에게 향후 추가 또는 변경위탁 시 동일 또는 유사한 법 위반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시정명령 했다.

이번 조치는 하도급계약 체결 이후 작업 추가, 변경 위탁의 경우에도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반드시 발급해야 함을 명확히 한 데 의의가 있다.

법 위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에스케이오션플랜트는 2018. 4월말 수급사업자 A사에 위탁한 선박블록 조립작업에 대해 물량 및 단가를 변경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변경계약서면을 A사에 발급하지 않았다.

행위 당시 회사명은 ‘삼강엠앤티(주)’이었으나, 그 이후 에스케이에코플랜트(주)의 자회사로 편입된 뒤 2023. 1. 31. ‘에스케이오션플랜트(주)’로 사명을 변경했다.

에스케이오션플랜트(주)는 2018. 6월 ~ 2019. 2월 기간 중 A사에 위탁한 해양플랜트 구조물공사에 대해 추가로 작업물량을 위탁했으나 이에 대한 추가계약 서면을 A사에 발급하지 않았다.

이러한 행위는 원사업자가 하도급계약 이후 추가 위탁 또는 계약내역을 변경할 경우, 이에 대한 추가·변경에 대한 계약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된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향후 동일 또는 유사 행위에 대한 반복을 금지하는 시정명령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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