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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경희 회장 “조세불복 심판·심사청구 수행 세무사 조세소송 참여해야”
원경희 회장 “조세불복 심판·심사청구 수행 세무사 조세소송 참여해야”
  • 이대희 기자
  • 승인 2023.04.20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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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 2차 ‘조세소송전문 세무사 양성교육’ 실시
-지난 12일 개강…서초동 세무사회관에서 회원 52명 대상 이론교육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가 지난 12일부터 제2차 조세소송전문 세무사 양성 ‘이론교육’을 시작했다.

아젠다S-33 프로젝트 중 하나인 ‘세무사의 조세소송 참여 추진’을 위해 기획된 조세소송전문 양성교육은 지난해 12월 1차 교육을 개설, 수강생 60명 중 51명(85%)이 교육을 이수했다.

교육 이수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강의 만족도 조사에서는 80% 이상 회원이 교육에 만족했다고 응답했으며, 조세소송 사례 및 판례를 중심으로 하는 심화 이론교육 개설 등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고 세무사회는 밝혔다.

이번 2차 교육은 52명의 회원이 신청했으며 지난 12일 개강식을 시작으로 5월 19일까지 6주 에 걸쳐 총 56시간 진행된다.

강의는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경욱 교수(민사소송법)와 하명호 교수(행정소송법)가 진행한다.

4월 12일부터 5월 5일까지 4주간 8회 실시하는 ‘민사소송법’은 민사소송의 개념부터 소제기, 항소심, 재심제도까지 소송 전반에 대한 요건 및 절차 중심으로 강의하며 마지막 사례연습까지 진행한다.

세부 강의내용을 보면 ▲소송의 주체, 객체 ▲소제기, 소송요건 ▲소송절차의 진행, 변론 ▲증거, 판결 ▲항소심 절차, 상고심 절차 ▲항고와 재항고, 사례연습 ▲소송의 종료, 복수의 소송 ▲재심제도, 사례연습까지 두루 다뤄진다.

5월 11일부터 5월 19일까지 2주간 4회 실시하는 ‘행정소송법’은 행정사건 관할부터 행정소송 대상, 행정소송 절차 및 손실보상까지 다룬다.

세부 강의내용은 ▲행정사전 관할, 행정소송 당사자 ▲행정소송 대상, 행정소송과 행정심판 ▲행정소송 제기 및 종료 ▲행정소송 강제집행, 국가배상, 손실보상 등으로 1차 교육과 커리큘럼이 같다.

원경희 세무사회장은 개강식 인사말에서 “세무사가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세무와 세법 분야의 최고의 조세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조세소송대리는 변호사에게만 허용돼 있다”며 “조세소송전문 세무사 양성교육을 실시하는 목적은 납세자가 조세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새로운 소송대리인을 선임해야 하고, 추가로 발생하는 변호사 선임 비용부담으로 인해 소송을 포기하게 되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처럼 조세 분쟁에 있어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당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세 불복과 관련한 대부분의 심판청구와 심사청구, 이의신청을 수행하는 세무사가 조세 소송에도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무사회는 하반기에 제1차 및 제2차 조세소송전문 세무사 양성교육 ‘이론교육’ 이수자를 대상으로 조세소송전문 세무사 양성교육 심화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론교육과 심화교육을 모두 수료한 경우 법원 및 조세심판원 등 관계기관의 위원 위촉 때 우선 추천하는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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