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7 12:25 (토)
공정거래위원회, 카카오-에스엠 기업결합 신고 접수
공정거래위원회, 카카오-에스엠 기업결합 신고 접수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04.26 16: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달 28일 ‘주식 39.87% 취득’, 기업결합 신고 접수
심사기간, 신고일로부터 30일…90일까지 연장 가능
다양한 형태의 기업결합, 경쟁제한 여부 면밀하게 심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26일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로부터 ㈜에스엠엔터테인먼트 주식 취득 관련 기업결합 신고를 접수했다.

지난달 28일 카카오는 에스엠 주식 20.76%를,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에스엠 주식 19.11%를 취득해 총 39.87%의 지분을 보유하며 최대주주에 올랐다. 

카카오는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과 인터넷 포털 사이트 ‘다음(Daum)’을 운영하는 플랫폼 기업으로 문화콘텐츠 분야에서는 배우․가수 매니지먼트, 음원․음반 제작, 음원 플랫폼 서비스(멜론), 웹툰․웹소설 플랫폼 서비스(카카오페이지), 영상(드라마․영화) 콘텐츠 제작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에스엠엔터테인먼트는 K-POP의 대표적인 기업으로, 가수 매니지먼트, 음원․음반 제작, 팬 플랫폼 서비스(디어유 버블), 영상 콘텐츠 제작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이 건 기업결합은 플랫폼 및 종합 콘텐츠 기업과 K-POP 콘텐츠 기업 간 결합으로 여러 시장에서 수평․수직․혼합 결합이 발생한다.

기업결합의 성격을 보면 수평결합은 가수 매니지먼트 분야에서 SM(NCT, 에스파 등)과 카카오의 스타쉽엔터테인먼트(아이브, 몬스타엑스 등)의 결합이다.

수직결합은 SM의 음원․음반 제작과 카카오의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멜론) 결합이고, 혼합결합은 SM의 팬 플랫폼(디어유 버블)과 카카오의 플랫폼(카카오톡, 멜론 등)의 결합이다.

이 건 기업결합이 향후 K-POP 등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공정거래법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면밀히 심사할 계획이라고 공정위는 밝혔다.

기업결합 심사 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고, 필요한 경우 90일까지 연장(자료 보정기간은 불산입)이 가능하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