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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집행기준] 인터넷쇼핑몰 통한 비거주자 주문 우편·인편 수출…영세율 적용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인터넷쇼핑몰 통한 비거주자 주문 우편·인편 수출…영세율 적용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3.04.2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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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영세율 적용과 면세

● 집행기준, 21-0-1, 영세율
영세율이란 특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고 그 전 단계에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공제 또는 환급함으로써 부가가치세 부담을 완전히 면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 집행기준, 21-0-2, 영세율의 적용 대상
① 재화의 수출 
② 용역의 국외공급
③ 외국항행용역의 공급 
④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⑤ 「조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법령 및 조약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

 

 

 

 

 

 

 

 

 

 

 

● 집행기준, 21-0-3,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영세율 적용 대상
①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영세율 적용 대상
1. 방산업체가 공급하는 방위산업물자
2. 국군 부대 또는 기관(군 골프장 또는 골프연습장 제외)에 공급하는 석유류
3. 국가 등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 및 건설용역
5. 휠체어 등 장애인용 보장구와 장애인용 특수정보통신기기 및 소프트웨어 등
6. 농민 등에게 공급하는 농·축산·임업용 기자재
7. 어민에게 공급하는 어업용 기자재 등

②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세율 적용 대상
1. 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가 자유무역지역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한 내국물품(기계, 기구, 설비 및 장비 등)
2. 자유무역지역 안에서 입주업체간에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③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북한으로 반출되는 물품

④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에 따른 조세 면제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

 

● 집행기준, 21-31-1, 수출하는 재화의 범위
① 내국물품의 외국 반출

 

 

 

 

 

 

 

 

 

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각호에 따른 수출

 

 

 

 

 

 

 

 

 

 

 

1. 중계무역방식에 의한 수출절차

 

 

 

 

 

 

2. 위탁판매방식에 의한 수출절차

 

 

 

 

 

3. 외국인도방식에 의한 수출절차

 

 

 

 

 

 

 

4. 위탁가공무역방식에 의한 수출절차

 

 

 

 

 

 

 

5. 위탁가공을 위한 원료반출

 

 

 

 

 

 

6. 4자간 무역거래

 

 

 

 

 

 

 

 

 

 

 

③ 수출에 포함되는 국내거래
1. 내국신용장 및 구매확인서[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그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 이내 개설·발급된 것에 한함]에 따라 공급하는 재화(금지금 제외)
2.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또는 대한적십자사가 외국에 무상으로 반출하기 위해 공급받는 재화
3.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의 직접 계약에 의하여 수탁가공한 물품을 비거주자 등이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은 경우로서 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인도받은 재화를 그대로 반출하거나 제조·가공한 후 반출하는 경우
4. 사업자가 국제공항보세구역 내의 외국인전용판매장에서 공급(위·수탁계약에 의한 위탁자 공급분을 포함한다)하는 재화와 세관장으로부터 승선 또는 비행기 탑승 허가를 받아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 내에서 공급하는 재화

 

● 집행기준, 21-31-2, 임대수출의 영세율 적용시기
사업자가 건설장비 등을 임대할 목적으로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 소유권의 이전 없이 반출하는 해당 건설장비 등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지만, 임대기간 만료 전·후에 건설장비 등의 소유권이 외국에서 이전되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영세율이 적용된다.

 

● 집행기준, 21-31-3, 영세율 적용 사업장
사업자가 본사와 제조장 등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자기가 제조한 수출재화에 대한 영세율 적용 사업장은 최종 제품을 완성해 외국으로 반출하는 제조장이다.

 

● 집행기준, 21-31-4, 영세율 적용 금액
①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하고 수출금액과 신용장상의 금액과의 차액을 별도로 지급받는 경우 그 금액에 대하여도 영세율이 적용된다.
②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의 일부(관세환급금 등)를 내국신용장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받는 경우 해당 금액이 대가의 일부로 확인되는 때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 집행기준 21-31-5, 무상수출의 영세율 적용
재화의 외국 반출에 따른 외환결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무상수출도 재화의 수출에 해당되어 영세율이 적용되나, 다음의 사례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1. 국외사업자에게 견본품을 반출하는 경우
2. 위탁가공무역방식으로 원자재 등을 무환으로 외국에 반출하는 경우(단, 원료를 대가 없이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반출해 가공한 재화를 양도하는 경우에 그 원료의 반출에 대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제외)
3. 당초 반출한 재화의 하자로 인하여 반품된 재화를 수리하여 재수출하거나 동일제품으로 교환해 재수출하는 경우
4. 수입업자가 수입 또는 판매된 재화의 하자로 인하여 수리할 목적으로 외국에 반출하는 경우
5. 외국사업자 소유의 전시물을 무환으로 수입하여 전시한 후 반환하기 위해 외국에 반출하는 경우
6. 수입업자가 재화의 수입과 관련된 반환조건의 수입재화 용기를 반환하기 위해 외국에 반출하는 경우

 

● 집행기준, 21-31-6, 영세율 적용대상 수출로 보는 사례
① 사업자가 휴대품 등을 반출하면서 「관세법」에 따른 간이수출신고 없이 해당 재화를 국외에 판매하는 경우 그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② 사업자가 국내 인터넷쇼핑몰을 통하여 비거주자로부터 과세재화를 주문받아 소포우편 또는 인편으로 수출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된다.
③ 사업자가 국내에서 기계장치 등을 구입해 외국에 소재하는 현지법인에게 현물출자하는 재화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 집행기준, 21-31-7, 내국신용장 및 구매확인서의 정의
① 내국신용장이란 한국은행총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은행의 장이 발급해 국내에서 통용되는 신용장으로 수출이행에 필요한 완제품 또는 원자재를 국내에서 조달하기 위해 수입상으로부터 받은 원신용장을 담보로 원신용장의 개설 통지은행이 국내의 공급자를 수혜자로 하여 개설하는 제2의 신용장을 말한다.
② 구매확인서란 물품 등을 외화획득용 원료, 외화획득용 용역, 외화획득용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또는 물품으로 사용하기 위해 국내에서 구매하려는 경우 외국환은행의 장이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발급하는 증서를 말한다.

 

● 집행기준, 21-31-8, 내국신용장 등에 따른 재화 등의 영세율 적용 범위
① 외국으로 반출되지 아니하는 재화의 공급과 관련하여 개설된 내국신용장(주한미국군 군납계약서 등)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② 사업자가 내국신용장의 유효기간 경과 후에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서 해당 신용장의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여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때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③ 사업자가 수출품 제조용 수입원자재의 사후관리를 관장하는 은행의 장으로부터 전용승인을 받아 다른 수출품 생산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전용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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