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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감가상각비·유류비·보험료 등 취득·유지 지출비용 해당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감가상각비·유류비·보험료 등 취득·유지 지출비용 해당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3.04.2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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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경영자가 알아야 할 세금

 Ⅲ. 기업경영과 세무

8. 세법상 주요 조세지원 제도
5) 일자리창출 세제지원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에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고용증대 세액공제 등 조세지원을 받을 수 있다.

 

 

 

 

 

 

 

 

 

 

 

 

 

 

 

 

 

 

 

 

 

6) 시설투자 세제지원
기업의 설비투자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기활성화를 촉진하므로 설비투자를 하는 경우 투자세액공제 등을 받을 수 있다.

 

 

 

 

 

 

 

 

 

 

 

 

 

 

 

 

 

 

 

7) R&D 세제지원
신성장·원천기술 등 연구·인력개발에 투자하는 경우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8) M&A 세제지원
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해 일정요건을 갖춘 합병 또는 분할의 경우 여러 가지 조세지원 제도를 두고 있다.

 

 

 

 

 

 

 

 

 

9) 중소기업 경영자를 위한 가업승계 지원제도
■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등 가업의 주식 및 출자지분(600억원 한도)을 증여받는 경우 10억원을 공제한 후 10%(과세표준이 6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20%)의 특례세율을 적용해 증여세를 과세하고 이후 상속세 부과 시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정산 과세하는 제도이다.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60세 이상인 수증자의 부모로부터 18세 이상의 자녀가 증여받은 경우 적용되며, 증여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상속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도 받을 수 있다.

■ 가업상속공제 제도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에게 정상적으로 승계한 경우 최대 600억원까지 공제하여 가업승계에 따른 상속세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제도이다.

■ 가업상속 재산가액의 100%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 중소·중견 기업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말 현재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중소기업>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 자산총액이 5000억원 미만일 것

<중견기업>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4항 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 상속개시일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5000억원 미만인 기업일 것

10)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96의3)
■ 제도개요
2020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자발적으로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이다.

■ 세액공제 요건
임대료 인하 외에도 법령에서 정한 임대인 및 임차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임대인 요건:「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의 상가건물을 임대한 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법인·개인 여부 및 매출규모 제한 없음)
- 임차인 요건: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일 것
② 2021.6.30. 이전부터 임차하여 영업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일 것
③ 상가임대인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일 것
④ 사행행위업 등 조특법 시행령 별표 14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종을 영위하고 있지 않을 것
⑤ 임대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기 전에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 전에 ①~④의 요건을 충족하고, 2021.1.1. 이후에 임대차계약 기간이 남아 있을 것

■ 공제금액
상가임대료 인하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법인사업자와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인 개인사업자에 대해 적용, 그 외 사업자는 50%

■ 공제 제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 해당 과세연도 중 임대료를 인하하기 직전의 임대료·보증금보다 인상(갱신 시에는 5% 초과)하는 경우
-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6개월 이내(예:’22년 인하분 → ’23.6.30.까지) 임대료를 인하하기 직전의 임대료·보증금보다 인상(갱신 시에는 5% 초과)하는 경우

 

9.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불산입 제도
■ 제도개요
승용차는 업무용 사용여부에 대한 확인이 어렵다는 점을 이용해 업무용으로 취득한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일부만 업무용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관련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제도이다.
*개별소비세법§1②(3)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 관련비용은 일정 요건·기준에 따라 관련비용을 손금산입한다.

<요건·기준>
① 업무전용자동차 보험에 가입
② 운행기록부상 총 주행거리에서 업무용사용거리가 차지하는 비율만큼 비용 인정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승용차의 취득·유지를 위해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 업무전용자동차보험(상품명:임직원운전자 한정운전 특약)
해당 사업연도 전체 기간(임차한 승용차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에 임차한 기간을 말함)동안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직접 운전한 경우 또는 계약에 따라 타인이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해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자 보험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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