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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디에프·호텔신라, 인천공항 출국장면세점 신규 사업자
신세계디에프·호텔신라, 인천공항 출국장면세점 신규 사업자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04.27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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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 면세 사업자는 경복궁면세점과 시티플러스 선정돼
제3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특허신청 심의-의결 결과

(주)신세계디에프와 (주)호텔신라가 인천공항 출국장 면세점 신규 사업자로 선정됐다. 이와 함께 중소·중견 면세 사업자로는 경복궁면세점과 시티플러스가 선정됐다.

관세청은 26일 충남 천안에서 제3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신규 특허 신청 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향수와 화장품, 주류와 담배를 판매할 수 있는 DF1·2구역에는 호텔신라(DF1구역)와 신세계디에프(DF2구역)를 각각 선정했다다.

면세업계에서는 면세점 대표 상품을 취급하는 DF1·2구역은 매출 규모도 크고 수익성도 좋을 것으로 기대돼 누가 사업권을 가져갈지에 업계의 관심이 집중됐다.

임대료가 지너무 비싸다는 점을 들어 '승자의 저주'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지만 국제선 여객 수와 관계없이 고정 임대료를 내야 했던 과거와 달리 여객 수에 연동조건이 붙어 수익성확보에 유리해졌다는 분석도 있다.

모든 품목을 판매할 수 있는 DF8·9구역에는 경복궁면세점(DF8구역)과 시티플러스(DF9구역)가 각각 선정됐다. 중소·중견기업으로 경쟁이 제한된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신라·롯데·신세계·현대 등 국내 면세점 4개사와 중국 국영면세점그룹(CDFG) 등 5개사를 놓고 면세점 일반 사업자를 심사한 뒤 신세계·신라·현대 3개사를 후보 사업자로 선정해 관세청에 통보했다.

중소·중견 사업권 후보자는 경복궁면세점과 시티플러스 2개사로 압축했다.

위원회는 "업체별 사업계획서와 함께 이번 특허 심사 기준에 새롭게 반영된 업체들의 송객 수수료 절감 노력 등을 살펴봤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27일 패션·액세서리·부티크를 판매하는 DF3·4구역과 부티크만 취급하는 DF5구역 사업자도 확정·발표한다.

이번에 신규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들은 오는 7월부터 10년간 인천공항 출국장 면세점을 운영한다.

인천공항 면세점. 사진=연합뉴스
인천국제공항 탑승동의 면세점.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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