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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한화·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공정위, 한화·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04.2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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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 부품 견적 가격, 기술정보 제공 차별하는 행위 금지
경쟁사업자 영업비밀 계열회사에 제공하는 행위도 금지
한화, 공정위 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수용'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주) 및 한화시스템(주)(이하 ‘신고회사들’) 등 5개 사업자가 대우조선해양(주)(이하 ‘상대회사’)의 주식 49.3%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에 대해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27일 승인을 결정했다.

신고회사들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 ㈜한화컨버전스, Hanwha Impact Partners Inc.(미국 소재), Hanwha Energy Corporation Singapore Pte. Ltd.(싱가포르 소재) 등이다.

시정조치는 방위사업 및 조선사업을 영위하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 대우조선해양(이하 ‘피심인들’)에만 부과했다.

이번 기업결합은 국내 함정 부품시장과 함정 시장에서 상당한 지배력을 가진 기업 간의 수직결합에 해당해 효율성이 커지는 동시에 경쟁제한 효과도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그간 면밀한 심사를 진행해왔다.

전원회의 심의 결과 공정위는 신고회사들이 상대회사에 함정부품에 대해 경쟁사업자에 비해 차별적인 정보를 제공하거나 차별적인 견적을 제시함으로써 함정 입찰 과정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입찰 과정에서 피심인들이 경쟁사업자로부터 얻은 영업비밀을 계열회사에 제공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공정위는 입찰과 관련, 1) 함정 탑재장비의 견적가격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제공하는 행위, 2) 상대회사의 경쟁사업자가 신고회사들에게 방위사업청을 통해 함정 탑재장비의 기술정보를 요청했을 때, 부당하게 거절하는 행위, 3) 경쟁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영업비밀을 계열회사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했다.

시정조치는 신고회사들이 유일한 공급자이거나 1위 사업자인 10개 함정 부품시장 중에서, 방사청이 함정 부품을 부품업체로부터 구매해 함정 건조업체에 제공하는 관급시장을 제외한, 함정 건조업체가 직접 부품을 구매하는 도급시장에 적용된다.

피심인들은 3년간 위 시정조치를 준수해야 하고, 공정위에 반기마다 시정조치 이행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또한, 공정위는 3년이 지나면 시장 경쟁 환경·관련 법제도 등의 변화를 점검해 시정조치의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신고회사들은 2022년 12월 16일 상대회사와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하고, 2022년 12월 19일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4차례의 신고서 보완 요청, 수차례에 걸친 복수의 이해관계자 및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해 심사를 진행했으며, 지난 26일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인 결론을 내렸다.

외국 경쟁당국의 심사와는 달리 공정위는 신고회사들이 국내 방위사업 시장에서 유력한 지위에 있는 사업자인 점을 감안해, 방위사업의 특성, 함정 입찰 과정, 관련 법제도, 외국 사례 등에 대한 광범위한 자료 수집, 검증 및 검토를 진행했다.

이번 기업결합심사의 경우, 방위산업의 특수성 및 수직결합으로 인한 효율성 증대 효과를 고려해 경쟁이 일부 이뤄지는 분야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은 경쟁 여건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 최소한의 행태적 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번 기업결합은 국가가 유일한 구매자인 수요독점 시장이라고 하더라도 입찰 과정에서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시정조치를 부과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공정거래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의 의미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고 "또한 방위산업 시장의 기업결합에 대해 시정조치를 부과한 최초의 사례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방위산업과 같이 국가기관의 규제가 존재하는 시장에 대해서도 입찰 과정 등 규제가 미치지 않는 사각지대에서의 경쟁 여건이 악화되지 않도록 심사를 충실하게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관련, 한화는 "공정위의 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을 국가기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화는 공정위가 제시한 함정 부품 일부에 대한 가격 및 정보 차별 금지 등이 포함된 시정조치 내용을 준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화그룹은 5월 중 대우조선 유상증자 참여, 주주총회를 통한 이사 선임절차 등을 거쳐 신속히 인수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로써 대우조선은 2001년 워크아웃 이후 22년만에 경영정상화의 닻을 올리게 됐다.

또한 5월 중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 한화임팩트파트너스, 한화에너지 자회사 2곳 등 한화그룹 5개사는 2조원 규모의 대우조선 유상증자에 참여한다. 이를 통해 대우조선 지분 49.3%를 확보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서게 된다.

자료 제공=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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