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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시장질서 교란 공매도 행위 ‘무관용 원칙’ 고수"
금감원 “시장질서 교란 공매도 행위 ‘무관용 원칙’ 고수"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05.02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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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8일까지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건수 253건, 전년비 3배 이상 늘어

국내 주식시장 회복세와 더불어 최근 공매도 규모가 급증하고,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건수도 지난해 대비 3배 늘어가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은 불법 공매도에 대한 엄단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구체적으로 불법 공매도 척결을 위해 공매도 조사 전담 조직을 설치한 이후 무차입 공매도 33건에 대한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해당 건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과태료와 과징금 조치를 내렸으며, 금감원은 현재 조사 중인 무차입 공매도 43건에 대한 제재 조치도 추진할 예정이다.

1일 금감원에 따르면 2022년 6월 출범한 공매도 조사 전담반이 같은 해 8월 확대·개편된 공매도조사팀은 올해 4월까지 무차입 공매도 76건을 조사해 33건에 대한 조치를 끝냈다. 33건 중 31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총 21억5000만원이 부과됐고, 공매도 규제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이 도입된 이후에 제재 조치가 이루어진 2건에 대해서는 과징금 총 60억5000만원이 부과됐다. 공매도 위반에 대해 과징금이 부과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외국계 금융투자회사 2개사가 해당 조치를 받았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무차입 공매도가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태임에도 그간 과태료·주의 등의 미온적 조치로 인해 제재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지속되어 왔다”면서 “주문금액 기준으로 강화된 과징금을 부과함으로써 국내외 금융사의 경각심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 공매도조사팀은 공매도를 악용한 불공정 거래 개연성이 높은 종목들에 대한 기획 조사를 실시한 결과, 실제 악용 사례를 다수 포착했다. 금감원은 주가를 하락시키기 위해 스왑거래를 이용하거나, 블록딜·유상증자·임상 실패 등의 악재성 정보가 시장에 공개되기 전 해당 정보를 이용해 공매도한 혐의를 발견했다고 전했다. 주가를 인위적으로 하락시키려는 스왑거래의 경우, 외국계 헤지펀드 등이 매도스왑 주문을 하면 이 주문을 접수한 증권사가 공매도 주문을 시장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금감원은 그간 시장에서 의혹만 무성했던 악의적인 무차입 공매도 사례도 처음으로 적발됐다고 밝혔다. 무차입 상태에서 고의로 매도 주문을 제출해 주가를 하락시켜 매매차익을 극대화하는 경우다. 금감원 관계자는 “적발한 불공정 혐의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안건 상정 등 신속한 제재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국내 증시가 회복하면서 최근 공매도 규모가 급증하고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건수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매도 규모는 유가증권시장에서 일평균 6043억원, 코스닥 시장에서 3561억원을 기록했다. 2023년 1월 1일부터 4월 28일까지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건수도 총 253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83건) 대비 3배 이상 늘어났다.

금감원은 “투자자들의 불법 공매도에 대한 우려와 당국의 불법 공매도 엄단을 향한 기대를 잘 알고 있다”면서 “주식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공매도 악용 사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불공정거래에 대한 기획 조사도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최근 주가가 급등락하는 종목을 중심으로 무차입 공매도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고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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