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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집행기준] 파견근로자 퇴직 위로금…협력업체 용역 대가로 봐 ‘손금산입’
[법인세 집행기준] 파견근로자 퇴직 위로금…협력업체 용역 대가로 봐 ‘손금산입’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3.05.0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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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1절 과세표준과 그 계산

 

● 집행기준, 19-19-12, 업무수행상 필요한 해외여행의 판정
① 임원 또는 사용인의 해외여행이 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것인가는 그 여행의 목적, 여행지, 여행기간 등을 참작하여 판정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여행은 원칙적으로 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해외여행으로 보지 않는다.
1. 관광여행의 허가를 얻어 행하는 여행
2. 여행알선업자 등이 행하는 단체여행에 응모해 행하는 여행
3. 동업자단체, 기타 이에 준하는 단체가 주최해 행하는 단체여행으로서 주로 관광목적이라고 인정되는 것

②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그 해외여행기간 중에 있어서의 여행지, 수행한 일의 내용 등으로 보아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법인이 지급하는 그 해외여행에 소요되는 여비 가운데 법인의 업무에 관련이 있는 부분에 직접 소요된 비용(왕복 교통비는 제외한다)은 여비로서 손금에 산입한다.

 

● 집행기준, 19-19-13, 해외여행 동반자의 여비처리
임원이 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해외여행에 그 친족 또는 그 업무에 상시 종사하고 있지 아니하는 자를 동반한 경우에 있어서 그 동반자와 관련된 여비를 법인이 부담하는 때의 그 여비는 그 임원에 대한 급여로 한다. 다만, 그 동반이 다음의 경우와 같이 분명히 그 해외여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동반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그 임원이 항상 보좌를 필요로 하는 신체장애자이므로 동반하는 경우
2. 국제회의의 참석 등에 배우자를 필수적으로 동반하도록 하는 경우
3. 그 여행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외국어 능숙한 자 또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그러한 적임자가 법인의 임원이나 사용인 가운데 없기 때문에 임시로 위촉한 자를 동반하는 경우

 

● 집행기준, 19-19-14, 국내여비의 손금산입 기준
임원 또는 사용인의 국내여행과 관련해 지급하는 여비는 해당 법인의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의 금액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하며 초과되는 부분은 해당 임원 또는 사용인의 급여로 한다.
따라서 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지급규정, 사규 등의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계산하고 거래증빙과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지급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다만, 사회통념상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비용과 해당 법인의 내부통제기능을 감안해 인정할 수 있는 범위내의 지급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 집행기준, 19-19-15, 직업훈련비용의 손금산입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법인이 자체기능공의 확보를 위해 부담하는 교재·피복·필기도구 등 훈련경비와 훈련수당 등은 이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훈련수당 등의 명목으로 지급되는 현금 및 현물급여는 이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으로 한다.

 

● 집행기준, 19-19-16, 우리사주조합 출연 자사주 등의 손금산입
①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자사주”란 법인이 보유하거나 취득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자사주를 말하는 것으로 증자방식에 의하여 자사주를 배정하는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

②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에 자사주 외 부동산 등 금품을 출연하는 경우 해당 출연자산의 가액은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그 시가와 장부가액과의 차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한다.

 

● 집행기준, 19-19-17, 신탁계정보전액의 손금산입
증권투자신탁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정부가 승인한 신탁약관에 따라 수익자의 신탁이익을 분배하기 위해 신탁계정에 보전한 금액은 이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 집행기준, 19-19-18, 임원 등의 손해배상금의 손금산입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행위 등으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침으로써 법인이 손해배상금을 지출한 경우 그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 행위 등이 법인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것이고 또한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지출한 손해배상금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 집행기준, 19-19-19, 임원에 대한 경조비 등의 손금산입
① 출자자인 임원에게 지급한 경조비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의 금액은 이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② 임원의 순직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장례비나 위로금 등으로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의 금액은 이를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 집행기준, 19-19-20, 무상수입자산의 통관비용 등의 손금산입
반환할 것이 약정된 무상수입자산의 통관비용 등은 그 효익이 미치는 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 집행기준, 19-19-21, 해외시장개척을 위한 견본비의 손금산입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해외 견본품을 무상으로 송부하는 경우 그 견본품에 상당하는 가액은 이를 송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 집행기준, 19-19-22, 사용료 등 대가의 손금산입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사용료 등 대가에 대해 원천징수할 세액상당액을 내국법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계약에 따라 내국법인이 부담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지급대가의 일부로 보아 손금에 산입한다.

 

● 집행기준, 19-19-23, 받을어음 할인료의 손금산입
법인이 금융기관에 받을어음을 할인한 경우 그 거래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각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할인액을 매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 집행기준, 19-19-24, 아마추어 선수단 운영비의 손금산입
① 프로야구단이 아마추어 선수단을 직접 운영하면서 지출하는 금전 등은 해당 프로야구단의 운영비로서 손금에 산입한다.

② 프로축구단이 우수선수의 조기 발굴 및 육성을 위해 초·중·고등학교의 축구팀을 해당 프로축구단의 소속팀으로 전환하거나 새로이 팀을 창단해 직접 운영하면서 지출하는 금전 등은 해당 프로축구단의 운영비로서 손금에 산입한다.

③ 프로축구단이 연고지에 소속된 유소년팀과 연고계약을 체결하고 그 유소년팀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경우로서 그 지원금액이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프로축구단의 업무와 관련 있는 비용으로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 집행기준, 19-19-25, 익금에 산입한 소멸시효 완성예금 환급액의 손금산입
고객이 예탁한 예금 중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을 익금에 산입한 은행이 해당 고객의 청구에 의해 이미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지급하거나 법적절차에 따라 다른 은행 해당 고객의 사용계좌를 확인해 그 계좌로 이미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동 금액은 그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 집행기준, 19-19-26,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의 손금산입
법인이 근로자를 파견한 협력업체와의 약정에 따라 해당 법인에서 근무하는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은 협력업체에 대한 용역의 대가로 보아 손금에 산입한다.

 

● 집행기준, 19-19-27, 무상감자주식의 손금처리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결손금의 보전을 위해 무상감자를 한 경우 해당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은 그 소유주식가액을 감액처리하지 않고 해당 주식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계상한다.

 

● 집행기준, 19-19-28, 합병시 발생한 비용의 처리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지급하는 등록세는 이를 해당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고 합병계약에 따라 부담할 합병에 따르는 비용은 자산으로 계상할 것을 제외하고는 합병법인의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 집행기준, 19-19-29, 자기사채 처분손익의 처리
① 주간사회사와 인수단이 발행총액을 인수해 매출하는 조건으로 회사채를 발행한 법인이 주간사회사 등이 매출하지 못한 회사채를 발행가액으로 취득한 후, 동 사채를 시가로 매각함에 따라 발생하는 처분손익은 각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한다.

② 매입소각하거나 상환일까지 보유할 목적으로 자기사채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까지의 이자상당액을 지급이자로 하여 원천징수하고, 자기사채의 발행가액과 취득가액과의 차액(사채할인 발행차금 미상각액을 포함)을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한다.

③ 제2항의 “취득일까지의 이자상당액”은 다음의 합계액으로 한다.
1. 해당 사채 취득시까지 약정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미지급이자 상당액
2. 사채할인발행차금 중 발행일로부터 취득시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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