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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경영자가 알아야 할 세금] 성실신고 확인서 미제출…산출세액의 5% 가산세로 납부해야
[최고경영자가 알아야 할 세금] 성실신고 확인서 미제출…산출세액의 5% 가산세로 납부해야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3.05.0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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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기업경영과 세무

9.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불산입 제도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불산입(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한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은 일정금액[1500만원(500만원*)] 한도 내에서 인정
- 운행기록부 작성: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 운행기록상 업무사용비율
- 운행기록부 미작성:1500만원(500만원*)까지 인정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내국법인 등의 경우(법령§42②)

 

10. 투자·상생협력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 제도개요
내국법인이 투자, 임금 등으로 환류하지 아니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미환류소득(차기환류적립금과 이월된 초과환류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해 납부해야 한다(조특법 §100의32).
*2018.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과세대상 법인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

■ 신고
내국법인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해 산정한 금액(양수인 경우 “미환류소득”, 음수인 경우 음의 부호를 뗀 금액을 “초과환류액”이라 함)을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

■ 과세방식
투자포함 방식, 투자제외 방식 중 선택하여 적용하되, 투자포함방식은 3년간 계속 적용하고 투자제외방식은 1년간 계속 적용
- 투자포함방식:[기업소득×70%-(투자금액+임금증가금액+상생협력지출금액)]×20%
- 투자제외방식:[기업소득×15%-(임금증가금액+상생협력지출금액)]×20%
*단,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된 법인이 합병을 하거나 사업을 양수하는 등 조특칙 §45의9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선택한 방법을 변경 가능


11.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
■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란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제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경우 관련 증빙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이를 입증하는 데 많은 불편과 어려움을 겪는 사정을 고려해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세무조사 등 종전의 복잡하고 까다로운 확인절차 없이 간소화한 통일된 절차에 따라 실제소유자를 확인해 줌으로써 납세자의 입증부담을 덜어 주고 원활한 가업승계와 안정적인 기업경영 및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이다.

■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신청 대상자 요건
(중소기업)
주식발행법인이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설립되었고, 실명전환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할 것

(발기인)
실제소유자와 명의수탁자 모두 법인설립 당시 발기인으로서 법인설립 당시 명의신탁한 주식일 것


12.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과세제도
■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과세제도’란
수혜법인이 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일감을 제공받아 얻게 되는 이익에 대해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친족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제도이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45의3).

■ 증여자
증여자는 지배주주와 특수관계 있는 법인으로써,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 매출*1한 비율이 30%(중견40%·중소법인 50%)*2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
*1 중소기업인 수혜법인과 중소기업인 특수관계법인 간의 매출액 등은 매출액 산정시 제외
*2 중견·중소법인이 아닌 법인이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이 20%를 초과하고 그 금액이 1000억 초과하는 경우 포함(상속세 및 증여세법 §45의3①1나2)

■ 수증자
수증자는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지배주주와 지배주주의 친족으로서 수혜법인에 대한 주식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을 합한 비율이 3%(중견·중소법인은 10%)를 초과하는 자 

■ 증여의제이익의 계산
세후영업이익×((특수관계법인 간 거래비율-5%(20%,50%))×(주식보유비율-0%(5%,10%))

■ 증여시기 및 증여세 신고·납부기한
- 증여시기:수혜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매년 과세)
- 증여세 신고·납부기한:수혜법인의 법인세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22.12월 말 결산법인 주주의 경우 ’23.6.30.)


13. 일감떼어주기 증여의제 과세제도
■ ‘일감떼어주기 증여의제 과세제도’란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중소법인, 수혜법인이 50% 이상 출자한 법인 제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경우 그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하여 발생한 수혜법인의 이익에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고려해 계산한 이익을 증여로 의제하여 그 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제도이다.
*’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사업기회를 제공받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22년 12월 말 결산법인 주주의 경우 ’23년 6월 말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 증여의제이익의 계산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사업연도)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하여 발생한 개시사업연도의 수혜법인의 이익 ×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 - 개시사업연도분의 법인세 납부세액중 상당액} ÷ 개시사업연도의 월 수 × 12] × 3
- 증여세 신고·납부기한:수혜법인의 개시사업연도 법인세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
- 수혜법인의 부문별 영업이익을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체 영업이익 × (해당 사업부문의 매출액/전체매출액)으로 계산한다.

•(정산사업연도)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하여 개시사업연도부터 정산사업연도까지 발생한 수혜법인의 이익합계액) ×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 - 개시사업연도분부터 정산사업연도분 까지의 법인세 납부세액 중 상당액
- 증여세 신고·납부기한:수혜법인의 정산사업연도 법인세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


14. 소규모법인 등에 대한 성실신고 확인제도
■ 제도개요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세무대리인이 사업자의 신고내용 적정성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제도로 법인의 경우는 소규모 법인 등에 대한 세원투명성 및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하고 있다.

■ 확인대상
성실신고 확인대상인 소규모 법인 또는 법인전환사업자는 성실한 납세를 위해 법인세 신고시 비치·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표준금액의 적정성을 세무대리인이 확인하고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① 소규모 법인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에 따른 법인
ⅰ) 부동산임대업 법인 또는 이자·배당·부동산임대소득이 수입금액의 50% 이상인 법인
ⅱ)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
ⅲ)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 지분합계가 전체의 50% 초과 

② 성실신고확인대상인 개인사업자가 법인 전환 후 3년 이내 법인

③ ②에 따라 전환한 내국법인이 그 전환에 따라 경영하던 사업을 현물출자 및 사업의 양도·양수 방법에 따라 인수한 다른 내국법인
*전환 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3년 이내인 경우로서 그 다른 내국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인수한 사업을 계속 경영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

■ 적용제외
다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감사인에 의한 감사를 받은 내국법인,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것이 목적인 유동화전문회사 등의 성격 등을 고려해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 대상 법인에서 유동화전문회사 등*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도 있다.
*법인세법 §51의2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대상 기업

■ 기타
성실신고 확인대상 법인에게는 신고기한 1개월 연장,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 공제(60%, 150만원 한도) 등 혜택이 주어지며, 성실신고확인서를 미제출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5%와 수입금액의 0.02%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해야 한다.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투자·상생협력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해 계산한 법인세액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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