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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레즐러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 ㈜레즐러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05.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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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대금 미지급행위 및 부당 특약설정행위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11일 ㈜레즐러가 수급사업자에게 전기공사를 시공위탁한 후 하도급대금 2억8029원 및 지연이자 1351만2000원을 미지급한 행위와 하도급대금 지급기일을 정당한 사유 없이 개발행위 준공 후 14일 이내로 약정하는 등 부당 특약을 설정한 행위에 대해 미지급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지급명령과 함께 향후재발방지 명령을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레즐러는 태양광발전소 건설공사 중 전기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후, 수급사업자가 공사를 완료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2억8029만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해 하도급대금 1억2099만원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1351만2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레즐러는 수급사업자에게 전기공사를 위탁하면서 계약서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잔금 지급기일을 개발행위 준공 후 14일 이내로 약정하는 등의 부당한 특약을 설정했다.

세부적인 법위반 내용을 살펴보면 레즐러는 2020. 9. 8.과 2021. 5. 17. 철원두루미 2차 태양광발전소 건설공사 중 전기공사(2건)를 수급사업자에게 시공위탁한 후, 수급사업자가 2021. 1. 6.과 2021. 8. 19. 전기공사를 완료했음에도 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2억8029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3억1041만원 중 1억2099만원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해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263일)에 대한 지연이자 1351만2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레즐러의 이러한 행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위반된다.

레즐러는 수급사업자에게 철원두루미 2차 태양광발전소 건설공사 중 전기공사(2건)를 위탁하면서 계약서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잔금 지급기일을 개발행위 준공 후 14일 이내로 약정하는 등의 부당한 특약을 설정했다.

레즐러의 이러한 행위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것이므로 법 제3조의4 제1항에 위반된다.

태양광발전소의 전기공사는 수급사업자가 전기공사를 완료하면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사용전 검사를 통해 수급사업자의 계약이행 완료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사용전 검사결과 합격판정을 받으면 레즐러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수령한 것이다.

이에 레즐러는 목적물 수령일(사용전 검사일)로부터 법정지급기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의 계약내용과 상관없는 준공검사를 기준으로 잔금 지급기일을 약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건설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부당 특약설정 및 이를 근거로 하도급대금을 미루는 등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태를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자료 제공=공정위
자료 제공=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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