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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집행기준] 자산 장부가액을 감정가로 감액…차손은 손금산입 안 해
[법인세 집행기준] 자산 장부가액을 감정가로 감액…차손은 손금산입 안 해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3.05.1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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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1절 과세표준과 그 계산

● 집행기준 21-0-2, 벌과금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의 벌과금 등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1.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관세법을 위반하고 지급한 벌과금
2. 업무와 관련해 발생한 교통사고 벌과금
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징수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가산금
4. 금융기관의 최저예금지급준비금 부족에 대해 「한국은행법」 제60조에 따라 금융기관이 한국은행에 납부하는 과태금
5. 「국민건강보험법」 제80조에 따라 징수하는 연체금
6. 외국의 법률에 따라 국외에서 납부한 벌금

● 집행기준 21-0-3, 지체상금 등의 처리
다음의 손비는 손금불산입하는 벌금 등에 해당되지 않는다.
1. 사계약상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부담하는 지체상금(정부와 납품계약으로 인한 지체상금을 포함하며 구상권 행사가 가능한 지체상금을 제외한다)
2. 보세구역에 보관되어 있는 수출용 원자재가 관세법상의 보관기간 경과로 국고에 귀속이 확정된 자산의 가액
3. 철도화차 사용료의 미납액에 대해 가산되는 연체이자
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 보험료의 연체금
5. 국유지 사용료의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료
6. 전기요금의 납부지연으로 인한 연체가산금

● 집행기준 21-0-4, 공과금의 범위
① 다음의 손비는 손금불산입하는 공과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1.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월정액 이외에 사업실적에 따라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조합비 또는 협회비
2. 항만하역업체가 정부의 지시에 따라 통상적인 하역요금 외에 부두근로자(일용노무자)의 퇴직금의 재원을 목적으로 하역협회에 납부하는 금액
3. 성실보고회원 조합원이 동 조합에 납부하는 조합비
4. 수출입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수출대금 네고(Nego) 시 한국무역협회에 납부하는 수출부담금
5.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배출허용기준 이하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대해 부과되는 기본배출부과금

② 법인이 타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됨에 따라 납부하는 취득세는 동 주식의 취득원가에 산입한다.

● 집행기준 21-22-1,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손금산입
①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세무상 처리는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의제매입세액 및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액은 해당 원재료의 매입가액에서 공제한다.

● 집행기준 21의2-23-1, 징벌적 손해배상금 등에 대한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지급한 손해배상금 중 실제 발생한 손해를 초과해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한다.

1.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지급한 손해배상액 중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초과하는 금액
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7조의2 제2항
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 제3항
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9조의2 제1항
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마.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2항
사. (삭제)
아. 「제조물 책임법」 제3조 제2항
자.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
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

2. 외국의 법령에 따라 지급한 손해배상액 중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초과하여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초과하는 금액
② 실제 발생한 손해액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내국법인이 지급한 손해배상금에 2/3를 곱한 금액을 손금불산입 대상 손해배상금으로 한다.

● 집행기준 22-0-1,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평가차손의 처리
①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장부가액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한 가액으로 감액한 경우에도 그 차손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② 동일 광구 내의 일부 갱도가 폐쇄된 경우에도 광업용 유형자산의 평가차손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 집행기준 23-0-1,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법인이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를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상각범위액의 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하고 상각범위액을 초과하여 상각한 경우 그 초과액은 상각부인액으로 손금불산입한다.

② 결산 시 손금에 계상하지 아니한 금액은 이를 세무조정에 따라 손금산입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경정청구할 수 없다. 다만, 감가상각의제와 국제회계기준 도입기업의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특례가 적용되거나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의 경우는 제외한다.

● 집행기준 23-0-2, 전기오류수정손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의 처리
① 법인이 전기에 과소 계상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다음 예시의 경우와 같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이월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키는 전기오류수정손으로 계상한 경우 동 상각비는 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계상한 것으로 보아 감가상각비 시부인 계산한다.
<예시>
감가상각비            1,000          감가상각누계액        1,500
전기오류수정손        500

② 전기오류수정손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 중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 금액은 세무계산상 당기의 일반관리비 및 제조원가에 적정하게 배부해야 한다.

● 집행기준 23-24-1,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감가상각자산은 토지를 제외한 다음의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으로 한다.

 

 

 

 

 

 

 

 

 

 

 

② 감가상각자산에 포함하는 자산과 포함하지 아니하는 자산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 집행기준 23-24-2, 감가상각자산의 구체적 범위
①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다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간에 부동산·전화가입권 등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그 본점 간에 결제한 경우 그 매입한 부동산 등은 국내사업장의 자산으로 처리한다.

② 타인 소유(임대인)의 토지 위에 임차인의 부담으로 신축한 건물을 임차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고 임대차계약 종료 시 해당 건물을 멸실하여 임대인에게 토지를 반환하는 경우 해당 건물은 임차인의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하여 감가상각한다.

③ 검사 또는 수리기간 중에 운항 중인 항공기에 부착된 각종 계기 등과 상호 교환 사용되는 예비부품은 항공기의 가액에 포함해 감가상각 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④ 발전설비에 사용되는 기계장치의 필수적 예비부품으로서 기업회계기준상 유형자산으로 분류되고 범용성이 없어 다른 기계장치에 전용할 수 없는 등 해당 기계장치에 전적으로 종속되는 예비부품은 취득시부터 해당 기계장치와 함께 감가상각할 수 있다.

⑤ 유리기판의 제조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용해로설비의 일부로서 유리물이송관은 비록 귀금속 재질로 이루어져 있다 하더라도 생산설비의 일부(기계 및 장치)로 보아 감가상각한다.

⑥ 광고선전을 목적으로 각자의 상호 등이 포함된 입간판 또는 아크릴 간판 등을 공동부담으로 제작한 경우에는 비품계정으로 처리한 후 각자 부담분에 대해 각각 감가상각할 수 있다.

⑦ 섬유사의 제조에 필요한 알루미늄 보빙(사의 연신기에 꽂아 실을 감아 실과 더불어 출고되어 실만 판매하고 보빙은 다시 회수되어 계속 사용되는 것에 한한다)은 감가상각대상 고정자산으로 본다.

⑧ 타인으로부터 영업권 및 기타의 영업용 고정자산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경우에도 영업권 및 기타 각 자산의 취득가액은 각 자산별로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⑨ 수입영화필름을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업종별 자산에 포함하여 감가상각하는 경우 그 감가상각 대상금액은 프린트대금과 상영권대금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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