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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 세금상식] 자녀명의 보험계약…아버지가 보험료 냈다면 상속재산에 포함
[상속·증여 세금상식] 자녀명의 보험계약…아버지가 보험료 냈다면 상속재산에 포함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3.05.1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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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2. 상속증여세 TMI, 국세청의 팩트체크

Q1. 자녀에게 증여 후 차용증만 쓰면 증여세 부과할 수 없다?
미디어 내용 : 자녀가 주택을 구입하면서 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경우 차용증을 작성하면 증여가 아니라 빌린 돈이 되어 국세청은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 팩트체크
• 차입금으로 인정된다면 당장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지만, 국세청은 차용증을 작성한 내역을 매년 관리해 이자지급 및 원금상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만약 차용증 내용과 달리 약정된 이자를 지급하지 않거나, 만기에 원금을 상환하지 않는다면 당초부터 차입금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 만약 상환기간 중에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원금을 갚지 못하면 원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잘못하면 자녀는 이자도 지급하고 상속세까지 내야 할 수도 있어 당장의 증여세를 아끼려다가 자녀의 금전적 부담이 더 커질 수도 있으니 유의

<법령 및 해석사례 등>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 서면4팀-1036, 2004.07.07.
귀 질의의 경우 어머니로부터 자금을 차용해 부동산취득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금액을 증여로 볼 것인지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차입금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할 사항이며, 원칙적으로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않는다.

■ 서울고등법원2014누51236 (2014.11.20.)
원고가 아버지로부터 금원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차용했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는데,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변제기나 이자약정 등 구체적인 설명이 없는 등 실체 차용에 대한 계약서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부산지방법원2020구합20355 (2020.12.10.)
일반적인 거래당사자들 사이에서라면 통상적으로 있을 수 없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형식을 빌려 위 부동산 양도의 대가 지급의 외관을 작출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은 가장행위나 조세회피 행위에 해당해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부인될 수 있고, 설령 이에 기하여 원고의 부모가 위 부동산 임대 수입으로 원고에게 원리금을 지급했다거나 이에 따른 원고의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이 납부됐다 하여 위와 같은 금전소비대차의 실질이 있다고 할 수 없다.

 

Q2. 자녀를 보험계약자로 한 생명보험금은자녀가 받아도 상속세가 없다?
미디어 내용
: 아버지가 생명보험을 가입하면서 그 보험금 수령인을 자녀로 두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때 보험계약자를 본인으로 하면 상속세가 과세되지만, 보험계약자를 소득이 있는 자녀로 둔 경우에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 팩트체크

 

 

 

 

 

 

 

• 보험계약자를 자녀로 하여도 아버지가 실제로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아버지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

• 만약, 자녀가 아버지 사망 시 납부할 상속세를 미리 준비하기 위해 아버지 사망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직접 납부하였을 경우 지급받는 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 일부 미디어에서 이를 이용하여 실제로는 아버지가 보험료를 납부하면서, 자녀가 보험료를 납부한 것처럼 위장하는 방식으로 상속세를 줄일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는데, 이는 절세가 아닌 명백한 탈세이다. 상속세 조사 등을 통해 의도적인 탈세가 밝혀진다면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유의

<법령 및 해석사례 등>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②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 재산세과-256 (2010.04.2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된 보험계약(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외의 자인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지불한 경우 포함)에 의하여 지급받는 보험금은 이를 상속재산으로 본다.

■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7180 (2017.07.25.)
심○○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후 지급받은 매매대금 중 일부인 쟁점 금원으로 2011.10.25. 원고가 계약자 및 보험수익자로 되어있는 쟁점 보험의 보험납입금을 납입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바, 이에 따르면 원고는 2011.10.25. 심○○으로부터 쟁점 금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함.

■ 심사상속2013-0004(2013.05.21.)
처분청이 적출한 쟁점보험금 내역은 다음과 같고, ○○보험1, ○○보험2의 계약자와 만기수익자는 청구인, 피보험자는 피상속인이며, ○○보험3, ○○보험4, ○○보험5, ○○보험의 계약자, 만기수익자, 피보험자는 모두 피상속인으로 확인된다. (중략)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쟁점보험의 보험료를 지급했다고 볼 수 있어 쟁점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인다.

 

Q3. 자녀가 대출받고 부모가 대신 상환해주면 세금 없이 증여 가능하다?
미디어 내용
: 채권자나 제3자가 채무를 없애주거나 대신 갚아줄 경우 채무자는 감소된 채무만큼을 증여받은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증여세가 과세되는데, 이를 ‘채무면제에 따른 증여세’라고 한다. 
채무면제에 따른 증여세는 연대납세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점을 이용하면 자녀에게 증여세 없이 현금을 증여할 수 있다.

■ 팩트체크

 

 

 

 

 

• 미디어  내용대로 부모가 담보제공, 이자지급, 원금상환 등을 한 경우에는 형식상 자녀의 대출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부모의 대출로 본다. 
다시 말해, 처음부터 자녀가 아니라 부모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것과 같다. 그리고 그 대출금을 자녀에게 현금증여한 것에 해당한다. ‘채무면제에 따른 증여세’와 달리 현금을 증여할 때는 연대납세의무가 있으므로 자녀가 세금 낼 돈이 없으면 부모가 대신 증여세를 내야 한다.

• 그리고 미디어에서 설명하지 않은 것이 있는데 미디어 내용대로 할 경우 자녀는 체납자가 된다는 점이다. 국세청은 지속적으로 체납자의 월급, 사업이익 등 재산을 파악해 납부하지 못한 세금을 징수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법령 및 해석사례 등>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수증자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경우: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또는 제41조의4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제6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⑥ 증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수증자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租稅債權)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2.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강제징수를 하여도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3.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①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면제등으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 심사증여2001-0105(2001.11.30.)
채무명의는 법인이나 실질은 대표이사인 직계비속의 개인적인 채무임이 법인장부 등에 의해 확인이 되므로 법인이 아닌 직계비속에게 현금 증여 및 수증자의 증여세 납부 무능력으로 증여자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담케 한 처분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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