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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연료 개별소비세 인하 6개월 연장...자동차 탄력세율은 이달 종료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인하 6개월 연장...자동차 탄력세율은 이달 종료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3.06.08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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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개별소비세법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7월1일 시행
발전연료 개소세 15% 인하는 연장, 자동차 개소세 인하는 ‘목적 달성’

정부는 6월30일 종료 예정인 발전연료(액화천연가스(LNG),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조치를 현행과 같은 수준으로 6개월 연장하고 자동차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제도는 이달 말 종료할 예정이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최근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발전원가 부담 누적에 따른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 여건 및 공공요금 인상 압력 등을 고려해 결정한 것으로 이를 통해 발전원가 부담 누적에 따른 공공요금 인상 압력을 일부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또 2020년 7월부터 그간 5회 연장해 이달 말까지 시행 중에 있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탄력세율(기본 5% → 탄력 3.5%, 한도 100만원) 제도는 6월30일 자로 종료한다.

이는 최근 자동차산업 업황이 호조세이고 소비 여건도 개선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제도는 과거 코로나19에 대응한 내수진작 대책으로 정책 목적을 달성했다고 평가됐기 때문이다.

특히 하반기부터 자동차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경감제도가 새로 시행돼 국산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이 현재보다 18% 감소하게 되고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100% 감면, 다자녀 가구의 승용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 감면 등 특례 제도도 올해 계속 시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기재부는 또 현행 탄력세율 적용이 종료되더라도 소비자 부담은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재부는 앞으로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 및 과세표준 경감제도 시행과 함께 전기차·수소차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해 친환경 자동차 확산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기재부는 이번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과 관련해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오는 27일 국무회의 등을 거쳐 7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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