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7 12:25 (토)
전경련 "일반지주회사 기업주도형벤처캐피탈(CVC) 규제 개선" 건의
전경련 "일반지주회사 기업주도형벤처캐피탈(CVC) 규제 개선" 건의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06.13 06: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반지주회사 CVC펀드조성시 외부자금 조달 최대40% 제한 완화해야
올 1분기 신규 벤처투자액, 전년동기 비 60.3% 감소-위기의 벤처투자
일반지주회사 CVC 규제로 인해 펀드조성이 무산되는 사례 발생

일반지주회사의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 펀드 조성시 외부자금 비율을 최대 40%로 제한하고 있는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2023년 1분기 기준 벤처·스타트업 투자가 전년 동기 대비 60.3% 감소하여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13일 벤처투자 업계의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공정거래법 상 일반지주회사 CVC 자금조달 및 투자 관련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orporate Venture Capital)은 회사 법인이 대주주인 벤처투자전문회사이다. 통상 CVC는 동일그룹 내 계열사, 그룹 외부출자자의 펀딩을 받아 벤처기업에 투자한다.

2023년 1분기 기준 벤처 신규 투자금액은 8815억 원에 그쳐, 전년 동기(2조 2214억 원) 대비 60.3%나 급감했다. 2022년 누적 투자 금액 또한 전년 대비 11.9% 감소한 6조 7640억 원으로 벤처시장의 투자 경색이 뚜렷해지고 있다.

공정거래법이 개정ㆍ시행(2021.12.30.)되었으나 일반지주회사 소속 CVC는 비지주회사 그룹의 CVC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CVC 업계가 지적하는 가장 대표적 규제로는 CVC가 조성하는 펀드에 외부자금 비중을 40%로 제한하는 것이다.

이외에도 CVC 펀드가 해외 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비율도 펀드 조성액의 최대 20%로 제한하고 있다.

‘외부자금 출자 한도 최대 40%’ 규제로 인해 펀드 조성이 무산된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최근 지주회사 소속 CVC가 외부 투자자와 50:50 지분으로 출자하여 펀드를 조성하고 공동운용(Co-GP)을 검토했으나 규제로 인해 무산되었다.

일반지주회사 CVC는 모기업 차원의 장기적·전략적 투자 측면이 강하여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현행 규제 상 총자산의 20% 범위 내에서만 해외투자가 허용되어 다양한 투자안 검토에 제약을 받고 있다.

해외의 경우 일반지주회사 CVC의 설립 방식과 펀드 조성 상 특별한 규제가 없어 기업이 자율적으로 구조를 선택할 수 있다.

중국 레전드 홀딩스의 자회사인 레전드캐피탈(CVC)이 2011년에 결성한 ‘RMB Fund Ⅱ(펀드)’에는 지주회사인 레전드홀딩스와 함께 전국사회보장기금이사회(우리나라의 국민연금에 해당), 시안 샨구파워(에너지 회사) 등 다양한 외부기관이 자금을 출자했다.

자료 제공=전경련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