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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세무조사 276건, 일반 국세행정 분야 1036건 권리구제
5년간 세무조사 276건, 일반 국세행정 분야 1036건 권리구제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06.13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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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납세자의 권리,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찾아드립니다."
납세자보호위원회, 권리보호요청 심의대상 확대...제도개선 추진
자료=국세청 제공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의 권익이 보다 철저히 보호될 수 있도록 본청과 전국 지방청(7개) 및 세무서(133개)에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해까지 5년간 전국 지방청․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등 조사 분야 권리보호요청에 대하여 182건(588건 중 31%)을 시정 조치했다고 전했다.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 100억 원 이상 납세자에 대한 조사기간 연장․범위확대 신청에 대해 645건(3,584건 중 18%)을 승인하지 않거나 일부만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그 밖에도 신고내용확인 절차 미준수, 고충민원 등 일반 국세행정 분야에 대한 권리구제 신청 1036건(2,033건 중 51%)을 받아들였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이 과정에서 정기감사 당시 요청인에게 구체적인 해명자료를 요구해 검토하고 과세 없이 종결한 내용에 대해 다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위법한 중복조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시정조치 했고, 조사기간을 연장할 때 그 사유와 기간을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하는데도 유선으로만 안내해 조사절차를 위반한 사례에 대해서도 시정조치 했다.

또한 조세채권의 상당 부분을 충분히 확보했는데도 급여채권을 추가 압류하는 것은 과도한 채권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시정했다.

특히, 국세청은 2018년부터 지방청․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에서 구제되지 못한 세무조사 분야 권리보호요청을 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재심의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94건(304건 중 31%)을 시정조치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세무대리인을 통해 정상적인 세무조사 수행이 가능한데도 요청인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세무조사를 중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해 시정했다.

또한, 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국세행정의 제도·절차상 개선이 필요한 사안을 개선권고(총 11건)함으로써 국세행정 전반에 대한 견제와 감독 역할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조사중지 기간 중 납세자와 접촉 시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조사중지 기간 중 조사공무원의 금지행위 여부를 납세자가 알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또한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거래상대방에 대한 해명자료 요구 서식을 신설하고 단순 거래사실 확인 시 거래상대방이 세무조사로 오인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조사범위 확대 통지를 할 때 확대사유와 법적근거 등을 납세자에게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하고 통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권리보호를 요청할 수 있는 기한을 통지서에 추가 안내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지방청․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일반 국세행정 전 분야의 권리보호요청을 심의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고, 조사기간 연장․범위확대 및 장부 등의 일시보관 기간연장 승인 사안에서도 납세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제공하는 등 납세자의 권리를 폭넓게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국세청 측은 "앞으로도 국세청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공정한 심의와 적극행정에 기반한 권리보호 제도개선으로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자료=국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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