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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증권투자 한도규제 예외 지방채, 법인 발행 특수채 포함
은행 증권투자 한도규제 예외 지방채, 법인 발행 특수채 포함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06.13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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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곤 의원, "신용위험 등 증권별 특성 따른 규제 운용해야"
“투자규제완화 시, 예대마진 기댄 은행 수익다각화 가능해질 것”
김희곤 의원
김희곤 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김희곤 의원(국민의힘)은 13일 은행의 증권투자 금지 예외에 지방채와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 발행한 특수채를 포함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은행의 건전성을 위해 위험투자 자산의 규모를 제한해 유가증권의 투자 한도를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정하면서, 그 대상으로 상환기간이 3년 초과인 채무증권을 포함하되 위험도가 낮은 국채나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등은 예외로 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는 1950년 '은행법' 제정 시 도입된 것으로 현재까지 투자 한도를 일률적으로 규제하고 있어, 지방채나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 발행한 특수채 등과 같이 국채나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수준으로 위험도가 낮은 채권도 동일한 규제를 받고 있어 불합리하다는 평가다.

이에 지난 2015년 감사원에서도 <금융규제 운영 및 개선 실태> 감사결과보고서를 통해 같은 문제를 지적하고, “은행의 유가증권 투자한도를 신용위험 수준 등 유가증권별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등 은행의 유가증권 투자한도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한 바 있다.

당시 감사원은 “유럽,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경우 은행의 유가증권투자 한도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며 유가증권 투자한도를 제한하는 미국의 경우에도 상환만기에 따른 일률적 규제가 아닌 위험정도 등 유가증권 종류별 특성에 따라 투자한도를 차별적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같은 것을 다르게 규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은행의 증권투자 한도규제는 신용위험 등 증권별 특성에 따라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증권투자 한도규제가 완화되어 은행의 투자 여력이 커지고, 예대마진에 기대어 온 은행의 수익도 다각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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