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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유선통화로 조사기간 연장 통보한 건 '조사절차' 위반
국세청, 유선통화로 조사기간 연장 통보한 건 '조사절차' 위반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3.06.13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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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 해당...조사기간 연장 시 사유·기간 납세자에 문서로 통지해야
<자료=국세청>

 

정당한 조사기간 연장 사유가 있더라도 유선통화로 이를 납세자에 통지했다면 이는 조사절차 위반에 해당해 조사기간 연장이 위법하다는 지방청 납세자보호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국세청은 13일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본청과 전국 지방청(7개) 및 세무서(133개)에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5년간 권리보호요청에 대해 588건 중 182건을 시정 조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사청의 위법한 조사기간 연장 사례를 시정조치하고 이를 납세자에 소개했다.

조사청은 2022년 2월 요청인 A가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혐의가 있다며 요청인 A의 2016년 2기부터 2021년 1기까지 과세기간에 대해 부가가치세 세무조사를 그해 4월 29일까지 실시했다.

이후 조사청은 납세자의 해명자료 제출 지연을 사유로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승인을 받아 조사기간을 다시 2022년 4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35일간 연장하고 요청인 A에게 유선으로 안내했다. 조사청의 이에 대한 별도의 문서통지는 없었다.

이에 요청인은 지방청 납세자보호위원회에 권리보호 심의를 요청했으며, 지방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조사청에 조사기간 연장은 위법하다며  A에 대한 세무조사 중단하라고 통보했다.

지방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조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그 사유와 기간을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함에도 유선으로만 안내해 조사절차를 위반했다”며 “조사기간 연장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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