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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유출 검은손 ‘브로커’ 알선 인한 기술유출 시, 손해배상책임 부과!
산업기술유출 검은손 ‘브로커’ 알선 인한 기술유출 시, 손해배상책임 부과!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06.14 10: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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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 및 영업비밀 유출 전제 이직 알선 브로커 응징법안
송언석 의원, "기술유출 범죄의 중심 브로커들의 경제적 이득 박탈"
송언석 의원
송언석 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송언석 의원(국민의힘)이 산업기술과 영업비밀의 누설 및 유출을 전제로 이직을 알선하는 브로커들에게 기술유출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의 유출과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규정을 두어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유출·침해행위로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 기술 및 비밀 범죄 대부분에 이를 알선하는 브로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이들에 대한 처벌의 한계가 있고 경제적 이득 박탈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범죄 억제 효과가 적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최고 반도체 대기업에서 고위 임원으로 재직한 인물이, 중국으로부터 막대한 지원과 보상을 받고 산업기술 브로커 역할을 통해 국내 반도체 핵심인력 200여 명을 빼돌려 중국 내에 삼성 반도체공장을 통째로 복제하려다 적발되기도 했다.

특히, 이 인물은 국내 반도체 핵심인력 영입을 위해 기존보다 최소 두 배 이상의 연봉을 제시하고, 가족들이 중국으로 이주할 경우 자녀들의 국제학교 비용을 지원하는 등 높은 수준의 보상을 미끼로 영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송언석 의원은 국내 산업기술과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산업기술침해행위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있는 이직을 알선한 자에게 기술 및 비밀 침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한편, 송언석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기술유출범죄 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방위산업기술보호법' 등의 법률을 위반해 누설 및 기술유출 등으로 검찰에 송치된 인원 중 ‘혐의 없음 이하’가 무려 83%에 달해 대부분의 인원이 솜방망이 처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송언석 의원은 14일 “기술유출은 기업의 막대한 시간과 자본을 투자해 이뤄낸 중요 성과물을 도둑맞는 일일 뿐만 아니라, 국가 기술 경쟁력에 큰 위협"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기술유출 범죄의 핵심 역할을 하는 브로커들에게 배상책임을 부여하게 됨으로써, 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안전망이 더욱 두터워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자료=송언석 의원실 제공
자료=송언석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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