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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 설립·전환 신고 및 지주회사등 사업내용 보고요령 개정안 행정예고
지주회사 설립·전환 신고 및 지주회사등 사업내용 보고요령 개정안 행정예고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06.14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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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등의 행위제한규정 유예기간 연장신청 서식 마련
시행령 개정사항 및 일반지주회사의 CVC 관련 문의사항 반영
공정위, 14일부터 7월 4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가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의 신고 및 지주회사등의 사업내용 등의 보고에 관한 요령' 개정안을 마련, 14일부터 7월 4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주·자·손자·증손회사(지주회사등)가 지주회사등이 될 당시 위반한 행위제한규정에 대해 유예기간 연장을 신청함에 있어 필요한 관련 서식을 마련하고,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사항(’22.12.27. 시행) 및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도입에 따른 신고·보고의무 관련 문의 등을 해당 고시에 반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 설립·전환, 체제 내 편입 등으로 인해 지주회사등이 될 당시 위반한 행위제한규정에 대해 2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면서, 경제여건의 변화, 주식처분금지계약, 사업의 현저한 손실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그 해소가 곤란한 경우 공정위의 승인을 받아 유예기간을 2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공정거래법령 및 당해 고시에 유예기간 연장 관련 서식이 마련되지 않아 유예기간 연장을 신청하려는 지주회사등에 불편함을 야기했다.

이에 개정안은 법률전문가의 선임 없이도 지주회사가 행위제한 유예기간 연장 관련 업무를 수월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연장서식을 마련했다.

아울러,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중소기업의 계열편입 유예 요건 완화, 동일인의 친족범위 축소 등의 변경사항을 관련 서식에 반영했고, 일반지주회사의 CVC 소유가 허용됨에 따라 일반지주회사 및 CVC에 관련 보고 의무가 새로이 부과되어 주식소유사실 보고 기산점 등 그 이행과 관련된 문의가 빈번하였는바, 이를 고려해 규정 및 서식을 보완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지주회사등의 행위제한규정 유예기간 연장, 지주회사 및 CVC의 신고·보고의무 준수 등 지주회사 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기업측의 편의성 및 예측가능성을 제고함으로써 기업측의 불필요한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자료=공정위 제공
자료=공정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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