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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23년 1기분 자동차세 6월 30일까지 납부하세요”
서울시, “2023년 1기분 자동차세 6월 30일까지 납부하세요”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06.14 10: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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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등록 자동차 182만 대 대상, 자동차세 고지서 일제 발송
고령 납세자 배려한 고지서 디자인을 큰 글씨로 전면 개편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납부(1월, 3월, 6월)한 경우 부과 제외

서울시는 등록 자동차 182만 대를 대상으로 2023년 1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납세자들에게 일제히 발송했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및 12월 1일) 현재 자동차를 소유한 자에게 1기분(6월)과 2기분(12월)으로 나뉘어 부과된다.

1기분 자동차세는 상반기(1월 1일 ~ 6월 30일)에 해당하는 세금으로서,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이전 등록 및 폐차 말소 등을 한 납세자에게는 소유기간만큼 일할계산된 세액으로 부과되며,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납부(1월, 3월, 6월)한 납세자에게는 과세되지 않는다.

이번에 부과되는 1기분 자동차세 총 세액은 2044억 원이고 납부기한은 6월 30일까지이며, 만약 납부기한을 넘길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납부고지서는 6월 14일부터 납세자의 주소지로 우편 송달되고, 전자송달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메일, 앱고지 등 납세자가 신청한 방식으로 송달된다.

서울시는 우리 사회의 고령화가 가속됨에 따라 고령 납세자를 배려한 큰 글씨 고지서를 제작했다.

시는 이번 자동차세부터 고지서 디자인을 완전히 변경했다. 기존의 작고 복잡한 고지서를 큰 글씨와 단순하게 정돈된 디자인으로 변경하여, 알기 쉽게 개선한다.

주요 개선사항은 고지서의 필수 기재사항은 다 기재하되, 한눈에 과세정보 확인이 가능하도록 ▸디자인 개선 ▸글씨 크기 확대 ▸세목별 특성 강조 ▸중복 삭제 ▸내용 단순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서울시는 납세자가 납부기한 내에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부 편의 시책을 제공하고 있다.

종이고지서는 1회만 발송되기 때문에 깜빡하다 납부기한을 놓칠 수 있는데 전자송달을 신청하면 납부기한이 임박한 시점에 다시 한번 전자송달 받을 수 있어 납세자에게 유용하다. 또한 전자송달 신청 시 알림톡을 함께 신청하면 전자송달과 별도로 문자알림을 받을 수 있다.

5월말까지 전자송달과 자동납부(은행계좌, 신용카드) 중 한 가지만 신청한 경우 건당 800원, 둘 다 신청한 경우 건당 1600원이 공제된다.

한국어를 모르거나 서툰 외국인 납세자들은 고지서에 동봉된 번역 안내문으로 고지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시각장애인 및 시력저하자는 고지서에 표시된 음성변환 코드를 스마트폰 전용 앱(무료) 또는 음성변환 전용기기로 스캔하면 고지정보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다양한 납부방법을 제공하고 있으며, 인터넷(서울시 ETAX, etax.seoul.go.kr) 납부, 모바일 앱(서울시 STAX) 납부, 간편결제사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토스, 신한카드, 하나카드) 납부, 전용계좌 납부, QR코드 납부,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또는 무인공과금기 납부 방법이 있다.

또한 인터넷이나 모바일 앱 등을 활용하기 어려울 경우 ARS(전화 1599-3900번)를 이용해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고, ETAX, STAX 납부와 관련된 상담 전화는 1566-3900번을 이용하면 된다.

한영희 서울시 재무국장은 “자동차세 납부기한 이후에는 3%의 가산금과 체납에 따른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다양한 납부 편의시책을 잘 활용하여 납부기한 내 납부해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이상 자료=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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