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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칼럼] 회원 무시하는 세무사회의 폭주, 그 끝은 어디인가?
[국세 칼럼] 회원 무시하는 세무사회의 폭주, 그 끝은 어디인가?
  • 이종탁 논설위원·세무사
  • 승인 2023.06.14 13: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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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자존심 허무는 지방회규정 개악 과정을 지켜보며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다. 국가를 위해 귀한 목숨을 바친 호국영령들을 추모하고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아픈 과거 전쟁의 상흔을 어루만져 치유하는 귀중한 시기이다. 

세무사들에겐 또 다른 중요한 시기이기도 하다. 차기 집행부의 임원선거가 예정되어 있어 당장 이번 주부터 지방회별 순회투표가 진행된다. 그동안 업무에 바빠 회무에 관심이 없던 회원들도 임원 선거에서만은 후보자 면면에 관심을 비추기도 한다. 그래서 이 시기 집행부의 행보는 어느 때 보다 공정해야 하고 중립적이어야 한다.

차려진 선거판에 선수가 아닌 대회 주체자나 심판이 원칙 없이 설쳐서는 축구 경기장의 난동과 같은 파국이 일어 날 수도 있지 않을까?

어느 집단이나 그 조직의 근간을 이루는 기준이 있고 그 기준을 중심으로 하위의 기준들이 정해진다. 헌법을 중심으로 법률이 규정돼 있듯이 세무사회도 회칙을 근간으로 하여 제 규정이 정해져 있다. 

6월 9일 한국세무사회 상임이사회와 이사회의 주요 안건이었던 「지방세무사회설치운영규정」(‘지방회 규정’이라 한다)도 회원의 총의인 회칙에 근거해 마련됐으며, 회칙의 원칙을 받아들여 중요한 내용은 회칙을 준용하는 것으로 규정됐다. 

그런데 세무사회는 전날 배부된 ‘임원회의 서류’에는 없던 이 ‘지방회 규정’을 전격 주요 안건으로 상정해 담당이사이던 법제이사의 반대를 물리치고, 총무이사가 발의하여 회칙에 반하는 규정으로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 마치 6.25의 아픈 상흔처럼 무리한 3선 해석으로 가뜩이나 지친 회원들을 들쑤셔 놓았다.  

원인 제공 특정인을 비호하기 위해 많은 회원을 속인 사례라는 비판 줄이어

어쩌면 예정된 수순이었다는 것이 더 맞을지도 모르겠다. 각 지방회별 정기총회일은 이미 수개월 전에 정해져 있다. 회칙에서 정한 2년의 임기를 채우지 않고 개인 욕심만 채우기로 한 전임 지방회장은 이미 신년 초부터 출마를 암시하는 특이한 행보를 나타냈다. 그러면 먼저 언제 사퇴를 해야 회원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지를 정해야 한다. 그러한 생각도 없었다면 리더가 될 자격이 없는 것이다. 

스스로 회칙을 준수하고 회칙과 회규의 범위 안에서 회원에게 끼칠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나아가 회원들에게 중도 사퇴해서 미안하다는 한마디의 사과 발언은 최소한의 예의라도 지키는 척도이자 진정한 리더의 면목이 아닐까 생각한다.

‘리더의 태도’란 책을 쓴 리더 전문가 문성후 박사는 “존경받는 리더의 힘은 태도에서 나온다”고 했다. “태도가 행동을 만들고, 행동이 자동화되면 습관이 되며, 결국 습관은 사람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한다. 리더가 행하는 작은 태도들이 쌓여 그 리더의 운명이 되고, 그 리더가 속한 조직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것이다.” 개인적인 목적만을 달성하기 위한 태도에는 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태도에서와 같은 포용이 없기 마련이다. 대장부다운 기개 보다는 꼼수를 우선하고 거듭되는 눈치 보기로 상황의 궁색함만 모면하려 한다면 진정성이라고는 찾아 볼 수 없게 된다.  

6월 9일 세무사회 상임이사회와 이사회의 ‘지방회 규정’의 개악은 어처구니없는 개정작업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는 회장 후보로 나선 특정인을 비호하기 위한 철저한 사전 시나리오라는 관측이 많다. 

세무사회 역사상 찾아 볼 수 없는 출마를 위한 사퇴라는 오명으로 포장하고, 이것도 모자라 인위적으로 회원의 불편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사퇴시기를 늦추는 등 극단적인 이기심을 표출했고, 예상되는 회원 반발을 차단하기 위해 회칙과 상반되는 규정의 개정으로 회원을 위하는 척 하는 극단적인 위선을 저질렀다.

회원들은 세무사로서의 법 전문가의 자존심을 말하는데, 위선자들은 불편이 해소되었으니 문제없지 않느냐는 뻔뻔함을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업역 다툼에서 지친 회원들의 자존심을 한방에 허물어…‘소급입법’은 안돼

전 지방회장은 회원을 위한 사퇴시기가 4월 30일 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개인만을 위한 사퇴시기인 5월 24일에 사퇴했다. 11개월 전 회장으로 뽑아준 회원들에게는 한마디의 사과도 없었다. 임시총회가 거론된 것도 늦은 사퇴가 불러온 당연한 귀결이었다. 

6월 9일 세무사회는 이런 문제를 회원의 자존심을 지키기 보다는 손발이 잘 맞는 상임이사와 이사를 이용해 근간을 흔들어 버렸다. 마치 한달 전 5월 9일에 있었던 선거관리규정의 개정 시도가 불발된 것을 복수나 하듯이 표 단속에 철저를 기했다. 법적 논리보다는 자기 진영 단속논리에 올인 한 결과로 개정의지의 임무를 성실히 이행했다. 

이런 황당한 법규의 개정을 지켜본 회원은 그동안 변호사와의 업역 다툼에서 지쳐버린 회원들의 자존심을 무참히 짓밟아 버렸다고 말하고 있다. 

본격적인 지진이 있기 전 여진이 있듯이 사퇴가 있기 전 아리송한 작전이 벌어졌다. 세무사회 선출직인 임OO 부회장이 서울회 선출직 부회장의 사퇴자리에 임명을 받아 온다. 선거관리규정에는 2개의 선출직에 입후보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 선출직 부회장이 사퇴를 하지 않은 채 다른 선출직 부회장에 임명됐다는 것은 규정 위반의 소지가 있어 보인다. 

임원의 선임을 정한 지방회 규정 제15조에서 기타 임원 선임에 관하여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임원등 선거관리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이다. 전 회장의 사퇴에 따라 새로 임명 받은 신임 부회장이 회장직무대행의 직함을 차지했다. 직무대행은 당연히 사퇴에 따른 후속조치를 취했어야 한다. 직함만 거머쥐고서 그 직의 임무는 제때에 하지 않아 회칙과 선거관리규정 등 제 규정을 어기고야 말았다. 당연히 이러한 업무 실수에 대한 문책은 따라야 한다고 본다.

하지만 세무사회는 6월 9일에 상임이사회와 이사회를 열어 이미 5월 24일에 보궐선거전이 진행되고 있는 중에 지방회 보궐선거를 하지 않는다는 의결을 했다. 그것도 의결을 한 날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이는 중대한 소급입법 금지를 침해한 것이다. 사퇴 시점에서 출마의 의사가 있었던 회원의 피선거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무효임이 분명하다. 개정일 이후 보궐선거 사유가 발생하는 것부터 적용한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법규정 적용례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진영논리가 앞선다 해도 법 논리의 최소 원칙은 지켜야 회를 바라보는 회원의 자존심을 지킬 수 있고, 행여 다른 단체가 우리회를 평가 할 때 우습게 볼 여지를 없애는 것이다. 

지방회, 지역회는 소중한 우리 회의 뿌리로 함부로 할 수 없어

이사회에 참여해 중도사퇴에 따른 보궐선거를 없애는 지방회설치운영규정 개정안 통과에 반대했던 세무사회 선출직 연대부회장과 법제이사, 이사 1명이 이사회가 끝난 후 회직을 전격 사퇴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칙을 준용해 보궐선거하는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회원의 뜻에 따라 만들어진 회칙에 위배되고 개정 시점도 맞지 않는 소급입법이라며 반발했다고 한다. 회원 보기가 부끄러워 사퇴했다고 하니 진정한 회직자의 자세가 아닐까 생각된다. 원칙을 가지고 현재 보다는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 회의 앞날을 보장하는 디딤돌이 되지 않을까?

지방회와 지역회는 회원 관리의 가장 기본 요소이다. 회원은 사무소 관할 지방세무사회에 속해야 하며, 타지방 또는 타지역 세무사회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지역세무사회장의 의견서를 첨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방회가 세무사회의 조직보다 작다고 하여 이를 회칙과 다르게 볼 게재는 없어 보인다. 지방회 규정에 없는 경우 당연히 회칙을 준용하는 것처럼, 세무사회 뿐만 아니라 지방회도 같은 회칙의 원칙아래 동일한 잣대로 봐야 할 것이다. 지방회, 지역회는 소중한 우리 회의 뿌리이다. 기초인 뿌리를 잘 보듬어야 큰 나무로 성장할 수 있다. 회는 회원은 존중해야 하며, 다른 의견이 있다 해서 막 대할 권한은 누구에게도 없다. 

이종탁 논설위원·세무사
이종탁 논설위원·세무사

 

 

• 세무법인 윈윈 대표       
• 국세동우회 자원봉사단 부단장
• 대한세무학회 부학회장   
• 전)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 전) 서울지방세무사회 부회장 
• 전) 경희대학교 겸임교수
• 국립세무대학 2회 졸업 
•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이종탁 논설위원·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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