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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외부검증 실효성 제고방안 논의 위한 간담회 개최
금융감독원, 외부검증 실효성 제고방안 논의 위한 간담회 개최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06.1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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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국제회계기준(IFRS17), 책임준비금 외부검증 실효성 제고
향후 책임준비금 외부검증 자율규제 가이드라인도 발간 예정

금융감독원은 15일 오후 간담회 개최 그간 '책임준비금 외부검증 개선 공동작업반'에서 마련된 외부검증 실효성 제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기존 회계기준(IFRS4)으로 작성된 외부검증 검증매뉴얼이 있지만, IFRS17 책임준비금 검증에 활용하기에는 부적합했다.

계리법인이 보다 충실하게 IFRS17 책임준비금 외부검증을 실시할 수 있도록 IFRS17 기준으로 검증매뉴얼을 전면 개편했다.

표준검증시간 도입했다. 책임준비금 외부검증은 복잡하고 난이도가 높은 업무이나, 회계감사 등에 비해 인력투입 시간이 적고 보수가 낮아 외부검증 품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

충실한 검증을 위한 최소시간인 표준검증시간을 마련해 과도한 검증비용 할인을 통한 형식적인 책임준비금 검증을 방지하고, 외부검증 품질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검증품질 핵심지표 마련이다. 계리법인은 대부분 규모가 영세해 회사 정보에 대한 공시가 이뤄지지 않아, 보험회사가 우수한 계리법인을 찾는데 어려움이 있다.

매출액, 인력의 질적·양적 규모, 검증업무 수행 적정성 등 19개의 지표로 구성된 검증품질 핵심지표를 마련하고, 외부검증업무를 수행하는 계리법인별로 매년 핵심지표를 공시할 예정이다.

검증기관간 협의체 구성이다. 2021년 외부검증제도 도입으로 보험회사 책임준비금에 대한 검증주체가 회계법인 및 계리법인으로 확대되었으나, 회계·계리법인간 협의체가 없어, 이슈사항에 대한 논의가 쉽지 않았다.

책임준비금 관련 이슈에 대해 회계·계리법인 간 상호 협의를 유도하기 위해 계리법인·회계법인·보험회사간 검증협의체 운영 모범사례를 발굴해 제공한다.

현실적으로 보험계약 국제회계기준(IFRS17) 시행(올 1월)으로 책임준비금 산출방식이 복잡해지는 만큼 보험회사 책임준비금에 대한 보험계리법인 등의 외부검증 중요성은 증대되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지난 2월부터 계리법인, 회계법인, 보험업계 등과 공동작업반(T/F)을 구성해 보험계리법인 등이 책임준비금 외부검증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자율규제 강화, 제도개선 등 다양한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차수환 부원장보는 “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책임준비금이 충분히 적립되지 않아 건전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금번 마련한 개선방안을 토대로 계리법인 등이 보다 객관적이고 실효성있는 방식으로 책임준비금을 검증할 수 있도록 보험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외 간담회 참석자들은 시의 적절한 개선방안을 마련함에 따라 IFRS17 시행 이후 책임준비금 외부검증제도가 실효성 있게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앞으로 한국보험계리사회는 검증매뉴얼, 표준검증시간, 검증품질 핵심지표를 반영한 '책임준비금 외부검증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발간한다. 이와 함께 한국보험계리사회 홈페이지에도 게시할 예정이며, 금감원은 충실한 외부검증이 수행될 수 있는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자료=금융감독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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