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의 유예, 세무조사 착수 금지 등
대구지방국세청(청장 정철우)은 대구 서구 중리동 공장화재(6.15.)로 인해 직·간접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신고․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의 유예, 세무조사 착수 금지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기로 했다.
화재로 건물·기계장치․재화의 소실·훼손 등 직접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법인세등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며,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의 매각을 보류하는등 강제징수의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한다.
특히 세무조사는 착수를 금지하고, 현재 진행 중인 경우에는 피해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중지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거래처등 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도 납세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검토해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다.
납부기한 연장등의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 신청(방문 신청은 가급적 지양)하거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대구지방국세청은 코로나19, 산불, 태풍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다가 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세정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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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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