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7 12:25 (토)
"흥국생명, 금감원 정기검사에서 수십건에 달하는 불법영업행위 드러나"
"흥국생명, 금감원 정기검사에서 수십건에 달하는 불법영업행위 드러나"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06.20 1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특별이익제공, 경유계약 등 불법영업행위 드러나도 GA설립 신고 수리
최승재 의원, "흥국생명 자회사형 GA(법인보험대리점),절차 등 제도개선해야"
최승재 의원
최승재 의원

20일 흥국생명의 자회사형 GA(법인보험대리점)가 설립되는 가운데 흥국생명 임직원 및 소속 설계사들의 불법영업행위가 드러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승재 의원(국민의힘)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흥국생명은 지난 3월부터 시작해 약 두 달 동안 진행된 금융감독원 정기검사에서 수십건에 달하는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8명의 지점장과 11명의 설계사들이 각각 보험영업의 과정에서 고객 보험료 대납, 특별이익 제공, 경유계약 등 각종 불법영업행위를 자행했다는 것이다.

특히 경유계약의 경우 보험업법 제97조 1항에서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해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고, 특별이익제공 역시 동법 98조에서 엄중히 금지하고 있는 내용이니만큼, 해당 검사 내용들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흥국생명이 이러한 행위들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아 금융소비자들에게 피해를 끼쳤다는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더 큰 문제는 이처럼 검사가 진행되는 와중에 흥국생명의 자회사형 GA가 설립되었다는 점이다.

흥국생명은 작년부터 자회사형 GA 설립을 추진했지만 콜옵션 사태, RBC 비율 등을 문제로 신고를 자진철회했다.

하지만 지난 4월 10일 다시금 신고를 진행하여 4월 19일 최종 수리되었고, 20일 오늘 자회사형 GA를 개소하게 되었다.

GA설립은 절차상 신고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 승인과 다름 없다는 점에서, 임직원 및 지점장, 설계사 등의 불법적인 영업행위로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어떠한 결과 발표도 하지 않은 채 GA가 설립되는 것은 대단히 부자연스럽다는 지적이다.

특히 최 의원실이 입수한 내용에 따르면 특별이익제공에 흥국생명 임직원들이 조직적으로 가담한 정황도 일부 드러났는데, GA설립으로 제판분리가 이루어지면 이러한 조직적 불법영업행위의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지고, 차제에 이러한 행위가 더욱 기승을 부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는만큼, GA 설립 절차의 개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심지어 흥국생명은 19일 모기업인 태광그룹의 골프장 회원권 강매 등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까지 받은 바 있어, 이러한 논란을 더욱 부채질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승재 의원은 20일 “GA설립 절차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검사 중 GA가 설립될 수 있는 점에 대해서는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특히 그간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던, 임직원들까지 연루된 불법적인 영업행태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및 근절과 함께 임직원 문제나 회사의 부적절한 행위도 GA설립의 선행조건이 되어야 성실하게 하루하루 영업에 최선을 다하는 설계사들의 권익 증진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