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8 21:05 (일)
"기술침해 신고해도 공정위조사 ‘하세월’ 과징금 ‘찔끔’"vs"제도개선 지속"
"기술침해 신고해도 공정위조사 ‘하세월’ 과징금 ‘찔끔’"vs"제도개선 지속"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06.20 13: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위,"기술탈취 행위 신속한 사건처리와 엄정한 법집행 노력 지속할 것"

「기술침해 신고해도…공정위 조사 ‘하세월’ 과징금도 ‘찔끔’」이라는 신문보도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공정위는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해 엄정한 법집행 및 제도개선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기술탈취 행위 근절을 위해 지난해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인력을 보강하는 동시에, 금년에는 기술유용 관련 사건처리와 정책추진 기능을 분리하는 조직개편을 통해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등 법집행 강화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술유용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는 정액과징금 한도를 1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제재수준을 강화하여 법위반 억지력을 높이는 동시에(2023.1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수령하는 경우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여(2022.2월 시행) 기술유용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이에 더해 "중소기업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손해배상소송에서 법원이 당사자(사업자)에게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고 손해의 증명과 손해액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자료의 경우, 사업자가 영업비밀을 이유로 법원의 자료제출 명령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도급법을 개정한 바 있다"고도 밝혔다.

공정위는 아울러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이라는 국정과제 완수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경찰청 간 제보 채널을 구축하는 등 관계기관 협력을 강화(2023.2월)하는 한편 기술유용 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배포(2023.4월)하여 중소기업 스스로 자신의 기술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정거래위원회는 사건전담부서 및 강화된 제재수준을 기반으로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신속한 사건처리와 엄정한 법집행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며, 기술유용행위로 인한 징벌적 손해배상액 한도를 상향조정하고 손해액 산정기준을 도입하여 피해기업의 손해액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등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노력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