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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국내사업장 없는 독일 법인에 제공한 세무사 용역...‘영세율 적용’
[국세 예규] 국내사업장 없는 독일 법인에 제공한 세무사 용역...‘영세율 적용’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3.06.21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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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로 송금 받은 세무컨설팅 전문서비스업 해당...독일도 동일하게 면세”
국세청,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 제공한 전문서비스용역 영세율 여부 사전답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전문서비스 용역을 제공하고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를 송금 받는 경우 이 용역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전문서비스업이고,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 거주자나 내국법인에 대해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

국세청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제공하는 전문서비스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세무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 소재 외국법인에 외국법인의 연락사무소 설치를 위한 세무컨설팅 및 세무상담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는 경우 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에 열거된 전문서비스업에 해당하고, 독일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해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질의를 낸 세무사 ‘갑’(신청인)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소재 외국법인에게 외국법인의 연락사무소 설치 관련 세무컨설팅 및 세무상담용역(쟁점서비스)을 제공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수령했다.

‘갑’ 세무사는 이와 관련해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 소재 외국법인에 전문서비스 용역을 제공하고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는 경우 상호면세를 적용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24조(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제1항에서는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호에서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제2항에서는 “법 제24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국내에 거소를 둔 개인, 법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외교공관 등의 소속 직원,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국제연합군 또는 미합중국군대의 군인 또는 군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다만, 나목 중 전문서비스업과 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거나 면세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가목에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해당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나목에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수의업(獸醫業), 제조업 회사본부 및 기타 산업 회사본부는 제외한다]”, 다목에서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중 무형재산권 임대업”, 타목에서 “그 밖에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의 적용 범위)에서는 “영 제33조 제2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2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 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 제2호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지급할 금액에서 빼는 방법”, 제3호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국외에서 발급된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방법”, 제4호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서 국외 금융기관이 발행한 개인수표를 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 제5호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서 외화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직접 송금 받아 외화예금 계좌에 예치하는 방법(외국환은행이 발급한 외화입금증명서에 따라 외화 입금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25조(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제1항에서는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면 그 해당 국가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의 거주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내국법인(법인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을 말한다)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만 영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 “제1항 및 제2항에서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는 해당 외국의 조세로서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를 면세하는 경우와 그 외국에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는 경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5-0-1(상호면세국의 범위)에서는 “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영세율 적용에 대한 상호면세국이란 법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면 그 해당 국가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해당 국가를 말한다. 상호면세국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2019.12.23. 개정)”고 규정하면서 제14호에 “독일 (1998.8.1. 개정)”로 규정하고 있다.

(부가 사전-2023-법규부가-0299 [법규과-1284] 2023. 0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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