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실에 전광판·안내방송…국세공무원·민원인 ‘대기동거’ 불편 해소
행정부에서 진행되는 납세자 불복청구 최종 관문인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 환경이 ‘확’ 달라졌다. 말끔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소중한 국민 재산권 문제의 적법 여부가 다뤄지게 됐다.
조세심판원(원장 황정훈)은 이달 정부세종청사 4동으로 청사를 이전하고 지난 19일 달라진 신청사 민원 및 업무환경을 전문신문에 공개했다.
조세심판원은 지난 10일과 11일 청사이전을 완료하고 12일부터 신청사에서 정상업무에 들어갔으며 19일 황 원장이 직접 달라진 심판원의 면모를 외부에 알렸다.
조세심판원 신청사의 경우 우선 민원인을 위한 환경이 크게 개선됐다. 내방 민원인을 위한 민원실은 물론 심판관회의에 앞서 쟁점사건을 사건담당자에게 설명하기 위한 접견실도 별도로 마련됐다.
특히 심판관회의가 열릴 때 그동안 민원인들이 사용할 제대로 된 대기 공간이 없어 국세청 공무원과 세무대리인, 납세자가 한 곳에서 대기하는 등 ‘불편’이 컸는데 이번에 공간분리가 제대로 돼 쾌적한 상태에서 준비를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심판정 입구에서 벌어졌던 진풍경인 ‘호명 문제’도 해소됐다. 신청사에 마련된 민원인 대기실에는 심판관회의 진행사항이 실시간 영상으로 송출되는 전광판이 설치됐으며 실시간 안내방송도 제공되고 있다.
또한 3개 심판부가 동시에 심판관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3개의 소심판정이 마련됐고 합동조세심판관 회의가 열리는 대심판정은 규모 면에서도 손색이 없어 조세심판원의 권위를 돋보이게 한다는 평가도 받았다.
한편 이날 심판원 신청사 공개현장에서 조세심판원 관계자는 “국민 성원과 부처간 협조를 통해 조세심판 업무에 걸맞는 훌륭한 신청사로 이전할 수 있었다”고 말하면서 “앞으로 더욱 신속하고 공정한 심판결정을 통해 조세심판의 신뢰를 확보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조세심판원은 28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참석하는 현판식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