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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일반지주회사, 소속 CVC(기업형벤처캐피탈) 12개사 운영중"
공정위, "일반지주회사, 소속 CVC(기업형벤처캐피탈) 12개사 운영중"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06.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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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일반지주회사 소속 기업형 벤처캐피탈 현황 분석 결과 발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2023년 일반지주회사 소속 기업형 벤처캐피탈(Corporation Venture Capital, CVC) 현황 분석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분석 결과, 일반지주회사 CVC 제도는 시장에 빠르게 정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벤처투자 촉진을 통한 경제 활성화 등의 목적으로 ’22년부터 일반지주회사는 제한적으로 금융회사인 벤처캐피탈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

제도 도입에 따라 ’22. 3. 31. 동원기술투자 설립을 시작으로 약 1년 반 만에 총 12개사의 일반지주회사 소속 CVC가 운영 중에 있다.

이 중 상당수의 CVC(8개사)는 단순히 기존에 운영하던 CVC가 지주 체제 내로 이동한 것이 아니라 신규로 설립·등록된 회사인 점을 고려할 때, 본 제도 도입이 벤처투자수요 창출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투자조합 결성 현황을 살펴보면, 10개사 중 6개사가 총 71개의 투자조합을 운용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8개 투자조합은 일반지주회사 소속 CVC가 신규로 설립한 투자조합이며, 나머지 63개 투자조합은 CVC가 지주체제에 편입되기 전에 이미 설립하여 운용 중인 투자조합이다.

다음으로 투자 현황을 살펴보면, 10개사 중 7개사(포스코기술투자, 지에스벤처스, 씨제이인베스트먼트, 동원기술투자, 에코프로파트너스, 비티씨인베스트먼트, 에프앤에프파트너스)가 130개 기업에 대해 총 2118억원의 신규 투자를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방식별로 살펴보면, 고유계정을 통한 CVC의 직접투자는 총 243억원(11.5%), 투자조합을 통한 간접투자는 총 1875억원(88.5%)으로 나타났다.

상당수의 일반지주회사 소속 CVC가 아직 설립·운영 초기 단계인 점을 감안할 때, 일반지주회사 소속 CVC의 벤처투자 규모는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규투자 현황을 투자대상기업의 업력별로 보면, 창업기업(업력 7년 이하)에 대한 투자가 신규투자의 73.8%로 초·중기기업에 대한 모험투자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VC는 단순 재무적 투자 외에도 계열사와의 시너지 창출 등 전략적 투자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CVC가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를 통해 대기업집단의 기술·경영 노하우, 인적 네트워크 등을 벤처기업과 공유함으로써 벤처생태계의 질적 성장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업종별로 보면, AI, IoT 등 ICT 서비스에 대한 투자가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자율주행·전기차 등 전기·기계·장비, 이차전지·신소재 등 화학·소재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일반지주회사 소속 CVC에 대한 행위제한규정이 국내외 벤처투자에 실질적인 제약으로 작용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법은 일반지주회사의 CVC 소유를 허용하되, 경제력 집중, 사익편취 우려 등의 부작용 방지를 위해 부채비율(200%)·내부출자비중(60%)·해외투자비율(20%) 등에 있어 행위제한을 규정했다.

먼저, 일반지주회사 소속 CVC의 평균 부채비율은 12.0%로 부채비율 상한(200%)을 크게 하회했다. 기타 대기업집단 소속 벤처캐피탈(24개)의 경우에도 부채비율이 300%를 넘는 3개사를 제외할 경우 평균 부채비율이 9.2%에 불과하다는 점을 함께 고려하면 CVC 부채비율제한이 국내 벤처투자에 있어 큰 걸림돌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신규 설립된 8개 투자조합의 평균 내부출자비중은 56.4%이나, 법상 기준(60%)에 미달하는 3개 투자조합을 제외할 경우 내부출자비중은 78.0%에 달해 법상 기준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8개 신규 투자조합의 출자금 총액에서 내부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87%에 달해 기업집단 내 풍부한 유보자금이 일반지주회사 CVC 보유 허용을 계기로 벤처시장으로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일반지주회사 소속 CVC의 해외투자는 총 96억 원으로 1개사만이 해외투자를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해 CVC의 해외투자비율은 3.9%로 법상 기준(20%)보다 크게 낮은바, 현시점에 있어 해외투자비율 제한이 CVC의 해외투자에 실질적인 제약으로 작용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실물경기 둔화, 고금리에 따른 자금조달 비용 증가,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확대 등 요인에 의해 전세계적으로 벤처투자가 위축되고 있다.

공정위는 일반지주회사 CVC 제도의 원활한 시장안착을 위해 앞으로도 일반지주회사 소속 CVC 현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본 제도가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 및 사익편취 등에 악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벤처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사항 여부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

자료=공정위 제공
자료=공정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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