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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일 세무연수원장 “지방회장 보궐선거 없앤 규정 개정 무효”
이동일 세무연수원장 “지방회장 보궐선거 없앤 규정 개정 무효”
  • 이대희 기자
  • 승인 2023.06.2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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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울·중부회 회원보수교육 인사말에서 지방회규정 개정 문제점 강하게 비판
“인천·대전·광주·부산지방회 교육 때도 회원 알권리 차원에서 계속 설명 이어갈 것”
이동일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

이동일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이 지방세무사회별 회원보수교육에서 지난 9일 세무사회가 ‘지방회장 유고시 남은 기간 관계없이 부회장이 연장자 순으로 승계’하도록 지방세무사회설치운영규정을 개정한 것은 회칙위반이라며 조목조목 비판해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9일 세무사회는 상임이사회와 이사회를 잇따라 열어 고은경 부회장 등 집행부 일부와 대다수 지방세무사회장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방회장의 임기를 회칙 제23조 제2항(궐위시 보선하는 규정)을 준용하는 것에서 제외시키는 지방회 규정 개정을 단행한 바 있다. 지방회장 보궐선거를 폐지한 것이다.

이와 관련 이동일 세무연수원장은 지난 15일 대구지방회, 16일 제주지역회, 19일 서울지방회, 20일 중부지방회의 회원보수교육 인사말에서 “세무사회가 지방회 규정 개정과 관련해 회원들에게 알리지 않아 회원 알권리 차원에서 그간의 과정을 설명하겠다”며 말을 이었다.

그는 “회칙(23조 2항)은 회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60일 이내에 보선하도로 돼 있고, 이 회칙 조항을 준용하면 중도 사퇴한 김완일 전 서울회장의 임기가 1년 이상 남아 있어 서울세무사회장을 뽑는 보궐선거가 이뤄져야 하는데, 하위 규정인 지방회운영규정을 개정해 보궐선거를 원천적으로 없애버렸다”고 비판했다.

“더구나 부칙에 ‘지방회장 궐위 시 남은 기간 관계없이 부회장이 연장자 순으로 승계토록 한 제15조 제1항을 6월 9일 이사회 의결 이후부터 시행한다’고 한 것은 소급 적용이어서 무효”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연수위원장은 “5월 9일 ‘임기 중 출마 회직자의 사퇴시기를 후보등록 전으로 늦추는 것’과 ‘후보자 소견발표를 없애는’ 선거관리규정 개정 시도가 집행부 구성원과 지방회장들의 반대로 부결시켰다”면서 “그런데도 이틀 뒤 선관위가 후보자 소견발표를 없애버렸다”고 회원들에 설명했다.

그러면서 “규정 해석 권한은 상임이사회가 갖고 있는데 하위 기관인 선관위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며 “말이 안되는 행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회칙 위배의 지방세무사회 규정 개정 파동은 “한 사람으로 인해 발생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4월 30일 이전에 김완일 전 회장이 사퇴했으면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사안인데, 일부러 5월 24일까지 버티는 바람에 이런 사단이 벌어졌다”고 했다.

“그런데도 세무사회는 문제가 발생한 근본적 원인은 설명 않고 그에 대해 세무사신문에 도배를 해줬다”고 밝혔다.

“세무사회는 지방회 규정 개정으로 보궐선거를 없애 예산절감을 했다, 회원불편이 해소됐다고 얘기하는데 이는 반발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꼼수”라고 성토했다.

보궐선거를 폐지하면서 본회 선출직 부회장이 서울지방회 권한대행을 맡은 것도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회칙에 분명히 선출직은 하나의 직위만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본회의 선출직 부회장을 어떻게 서울지방회의 선출직 부회장으로 임명해 권한대행을 맡길 수 있냐”며 “회원들의 이의 제기에도 불구하고 서울회 정기총회에서 그냥 방망이 두드려 추인한 것은 횡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하는데 어떻게 세무사회가 존중받는 세무사 상을 만들어 나가겠냐”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동일 연수위원장은 지난 9일 세무사회의 지방회 규정 개정 때 회칙에 어긋나는 규정 개정이라며 강력하게 반대한 바 있다.

특히 고은경 세무사회 부회장, 전진관 법제이사, 황영순 세무사회 이사 등은 지방회 규정 개정안 통과 직후 회직을 전격 사퇴했다.

이후 보궐선거를 없앤 규정 개정에 항의하는 장한철 전 종로지역회장의 1인시위가 이어졌고, 역대 서울지방세무사회장들은 세무사회관에서 규정 개정 철회 규탄대회 개최와 함께 정기총회에 불참하는 등 후폭풍이 계속되는 상황이다.

이동일 세무연수원장은 남은 인천, 대전, 광주, 부산세무사회 보수교육 때도 회원들에게 세무사회의 지방회 규정 개정은 회칙에 위배된 잘못된 것이라는 점을 계속 설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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