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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9월 제2기 '가업승계컨설팅'…요건진단·자문 충실 제공"
국세청, "9월 제2기 '가업승계컨설팅'…요건진단·자문 충실 제공"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3.06.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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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인원 확대 및 도움자료 대대적 보강으로 가업승계 지원 활성화
"올해 대상인원 20% 이상 확대, 수출기업·가업영위 30년 이상 기업 우선 선정"
작년 150개 선정, '법인·가업승계 준비기업·제조업·사업영위 20년 이상' 비중 높아

국세청은 가업승계를 희망하는 우수 중소기업이 명문 장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난해 9월부터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을 최초로 도입해 1년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컨설팅을 신청한 기업 중 150개 기업을 엄선해, 가업승계 단계에서 놓치기 쉬운 항목에 대한 요건진단과 자문을 충실히 제공했다.

그 결과, 납세자 실수로 인해 세금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를 방지했을 뿐 아니라, ‘가업승계를 순조롭게 할 수 있겠다’고 긍정적으로 답변하는 비율도 크게 상승(14.5%→69.6%)하는 등 실질적 효과도 확인됐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22일 "올해에는 시행 2년 차를 맞이해, 국세청이 가업승계를 고민하는 기업의 동반자로 완전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제도를 한층 보완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표이사가 5년 이상 계속 재직 중인 중소기업이나 가업승계 이후 사후관리가 진행 중인 중소기업은 7월 31일까지 홈택스 또는 기업 대표자 주소지 관할 지방국세청 소득재산세과에 우편, 방문접수를 통해 신청바란다"고 덧붙였다.

우선, 대상인원을 지난해 보다 최소 20% 이상 확대해 높은 컨설팅 수요에 부응하는 한편, 국정기조와 컨설팅 도입취지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수출기업과 가업영위기간 30년 이상인 기업을 컨설팅 대상으로 우선 선정할 계획이다.

또한, 사후관리 서비스의 일환으로, 지난해 컨설팅 대상이 연장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시 자문’과 ‘서면질의 최우선 처리’를 1년 더 제공한다.

아울러 컨설팅외에도, 안내책자 개편, 리플릿 및 동영상(명문 장수기업의 필수코스 시리즈') 최초 제작·배포 등, 기업이 제도를 잘 알지 못해 가업승계 세제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도움자료를 촘촘히 보강했다.

한편 지난해 컨설팅을 신청한 중소기업은 309개 기업이며, 우선 선정기준(모범납세자 등 성실납세기업, 중소기업컨설팅 대상자, 세금포인트 많은 기업 순)에 따라 각 지방국세청별 심사를 거쳐 150개 기업이 선정됐다.

선정기업은 개인(18.7%)보다는 규모가 큰 법인(81.3%)이, 사후관리 중인 기업(6.7%)보다는 가업승계를 준비하고자 하는 기업(93.3%)이 많았으며, 업종별로는 제조업(62.0%), 사업영위 기간별로는 20년 이상(70.0%) 가업을 영위한 기업의 비중이 높았다.

컨설팅은 기업현장을 방문하거나 지방청 대면상담 혹은 전화상담 등 기업들의 선택에 따라 받기 편리한 방법으로 진행했다.

국세청 윤순상 상속증여세과장은 "앞으로도 가업승계를 고민 중인 중소기업의 세무상 불확실성을 사전에 제거하고, 친절하고 전문적인 상담을 최대한 제공하는 가업승계의 든든한 조력자가 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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