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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타이어 조양래 부자, ‘재산은닉 축소신고’ 가산세 45억 ‘정당’
한국타이어 조양래 부자, ‘재산은닉 축소신고’ 가산세 45억 ‘정당’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3.06.22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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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해외 은닉재산 축소신고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부과 문제없어
조 명예회장 측, 일반과소신고 가산세 부과 주장했지만 1심이어 패소

한국앤컴퍼니그룹(구 한국타이어그룹) 총수 일가가 재산을 해외에 은닉하고 금융 소득을 축소 신고해 40억 원대 세금을 부과받자 행정소송을 냈으나 2심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1부(최수환 부장판사. 이은혜 배정현 판사)는 21일 조양래 한국앤컴퍼니 명예회장과 아들인 조현식 고문이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2022누56342) 2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조 명예회장과 조 고문은 1990년 스위스의 한 은행에 입출금 계좌를 개설한 후, 2014년 5월까지 스위스와 룩셈부르크의 은행에 개인 또는 공동명의로 총 5개의 계좌를 만들고 자산관리계약을 맺어 자금을 이체·관리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18년 7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이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했고, 이들이 스위스 은행 등에서 계좌 개설 후 금융소득이 발생했음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누락한 것은 해외은닉자금을 관리한 비밀계좌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을 적극적으로 은닉한 것으로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역삼세무서는 조 명예회장에게 19억8000여만 원, 조 고문에게 26억1000여만 원 등 모두 세금 45억9000여만 원을 부과했다.

현행 국세기본법에서는 납세자가 납부세액을 부정하게 축소한 경우 40%의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물도록 규정하고 있고, 과세당국이 이를 적용한 것이다. 이른바 징벌적 가산세 케이스.

그러자 조 명예회장 측은 “세법상 신고를 누락했을 뿐 금융소득을 은닉하기 위해 적극적인 행위를 한 바 없다”면서 “부당과소신고 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해야 한다” 주장했다.

조 명예회장 측은 2019년 8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지만 2020년 10월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7월 1심에서도 패소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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