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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8월 1일 신설 민원조정위 민간위원 공개모집
국세청, 8월 1일 신설 민원조정위 민간위원 공개모집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3.06.27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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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임기 세무·법률민원·갈등관리 전문가 외부위원 위촉
"반복민원 및 다수인 관련민원 등의 공정한 처리"

국세청이 민원조정위원회 외부위원을 공개모집한다.

임기는 오는 8월 1일부터 2025년 7월 31까지 2년간이며, 1회에 한해 연임 가능하다.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관계자는 27일 전화통화에서 “8월 1일 신설되는 민원조정위원회가 위원장 포함 5명 이상 11명 이하로 구성되는데, 전체 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외부위원이다"며 "지원자 상황을 봐야겠지만 최소 3명, 최대 6명을 이번에 모시려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법학 또는 세무·회계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했거나 재직 중인 자, 관련 기관·단체·협회 등에서 민원·갈등관리 분야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이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른 취엄심사대상기관으로 지정된 대형법인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법인에서 퇴직한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지원할 수 없다.

지원을 원하는 사람은 국세청 홈페이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으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재직증명서를 작성, 응시자격조건 및 이력서 내용 증빙자료를 각각 1부씩 첨부해 이메일(jhs7777@nts.go.kr)로 제출하면 된다.

공모기간은 7월 14일까지이며, 마감일에는 오후 6시까지 이메일로 도착한 지원서까지 인정된다.

기타 문의사항은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044-204-2715)로 연락하면 된다.

한편 국세청은 국세청(본청) 소관 반복민원 및 다수인 관련민원 등의 공정한 처리를 위해 오는 8월 1일 민원조정위원회를 신설한다.

위원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해 5명 이상 11명 이하로 하되, 전체 위원의 과반수 이상을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납세자보호관이 위원장이고, 내부인원은 본청 소속 과장급 이상이, 외부인원은 세무·법률·민원·갈등관리 등 관련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세청장이 위촉한다.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반복민원, 다수인 관련민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38의2①)하는데,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심의 대상은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민원 및 다수인 관련민원에 대한 해소·방지 대책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의 지정 ▲민원 관련 법령 또는 제도 개선 사항 ▲그 밖의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조정 또는 종결처리를 위해 기관의 장이 '민원조정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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